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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결손금 이월공제란?

2025-05-16
조회수 8856


결손금이란?


사업으로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을 경우 이 금액을 결손금(=적자)이라고 합니다. 결손금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는데요. 결손금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결손금 공제입니다. 결손금 공제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가 있습니다.


  • 소급공제: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작년에는 세금을 많이 냈지만 올해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연도 세액에서 올해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즉 지난해에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 이월공제: 결손금을 추후 15년 동안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자를 이월한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발생할 소득에서 과거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난해 적자를 올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으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0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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