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란?
사업으로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을 경우 이 금액을 결손금(=적자)이라고 합니다. 결손금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는데요. 결손금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결손금 공제입니다. 결손금 공제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가 있습니다.
- 소급공제: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작년에는 세금을 많이 냈지만 올해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연도 세액에서 올해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즉 지난해에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 이월공제: 결손금을 추후 15년 동안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자를 이월한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발생할 소득에서 과거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난해 적자를 올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으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0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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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란?
사업으로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을 경우 이 금액을 결손금(=적자)이라고 합니다. 결손금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는데요. 결손금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결손금 공제입니다. 결손금 공제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난해 적자를 올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으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0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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