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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종합소득세(종소세) 분할 납부할 수 있을까? 분할납부 조건은?

2025-05-20
조회수 917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 분할납부 조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지방소득세 제외)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은 기한 내 납부, 초과분(최대 1,000만 원) 만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예시) 세액이 1,800만 원이면 1,000만 원은 5월 말까지, 800만 원은 7월 말까지 납부


  • 2,0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는 기한 내 납부, 나머지 50%는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예시) 세액이 3,000만 원이면 1,500만 원은 5월 말까지, 나머지 1,500만 원은 7월 말까지 분납



종합소득세(종소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종소세 분할납부  주의사항

1. 분할납부는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분납기한 내에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로도 할부 납부가 가능하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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