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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FAQ
2025-05-16
조회수 7629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자료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함께 표기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과세 및 면세분을 합산한 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자료로, 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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