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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2025-05-16
조회수 7583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2일에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8월 10일까지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시기를 놓쳤다면?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놓치면 발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발생하니, 거래 후 계산서를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 발행자: 공급가액의 1%
  • 수취자: 공급가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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