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note
📌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2일에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8월 10일까지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놓치면 발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발생하니, 거래 후 계산서를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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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2일에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8월 10일까지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시기를 놓쳤다면?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놓치면 발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발생하니, 거래 후 계산서를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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