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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적격증빙이란?

2025-05-16
조회수 9464


매출매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말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이 적격증빙 자료들이 세금을 결정하는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적격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발행과 종이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매출금액과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과세 및 면세분을 합한 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 법인사업자: 매출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 개인사업자: 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과세 및 면세분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 발행


2. 계산서

계산서도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뭐가 다르지?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 등의 면세물품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때 발행하는 증빙을 계산서라고 합니다. 농수산물 등의 면세품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산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거래도 정말 많이 하실 텐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놓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홈택스에 자동으로 기록되나, 그렇지 않은 거래의 경우 별도로 매출전표를 챙겨주셔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비는 3만 원, 접대비는 1만 원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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