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정용호입니다.
사업을 하면 업무용 차량을 대부분 사용하실 텐데요.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는 차량 종류, 보험 가입 여부, 운행일지 작성 여부, 차량 가격(8,000만 원 이상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인정 범위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기 쉬운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처리되는 업무용 차량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업무용 승용차(9인승 미만 세단, SUV 등)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된 차량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취득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연 800만 원, 차량 유지비는 연 700만 원까지 총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반영합니다.
일반 업무용 승용차(9인승 미만 세단, SUV 등)는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렌트할 때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모닝, 스파크 등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별도의 비용 제한 없이 전액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용 차량(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렌터카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별도의 비용 제한 없이 전액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차량 구입비(감가상각)
차량 렌트비, 리스비
주차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유지비(주유, 수리, 보험, 자동차세, 통행료 등)
비용처리를 한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실제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운행일지는 차량의 운행 내역(일자, 사용자, 주행 거리, 목적 등)을 기록하여 차량 사용의 증빙 및 관리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관련글: 차량운행일지 작성하는 방법과 항목, 양식 등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차량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 차량은 일부 조건을 더 충족해야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차량은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특약이 포함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 차량 중 8,000만 원이 넘는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법인만 해당, 개인사업자 제외)
개인사업자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할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2025년도까지 한시적 특례가 적용돼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50%를 비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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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정용호입니다.
사업을 하면 업무용 차량을 대부분 사용하실 텐데요.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는 차량 종류, 보험 가입 여부, 운행일지 작성 여부, 차량 가격(8,000만 원 이상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인정 범위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기 쉬운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처리되는 업무용 차량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업무용 승용차(9인승 미만 세단, SUV 등)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된 차량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취득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연 800만 원, 차량 유지비는 연 700만 원까지 총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반영합니다.
일반 업무용 승용차(9인승 미만 세단, SUV 등)는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렌트할 때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모닝, 스파크 등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별도의 비용 제한 없이 전액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용 차량(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렌터카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별도의 비용 제한 없이 전액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차량 구입비(감가상각)
차량 렌트비, 리스비
주차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유지비(주유, 수리, 보험, 자동차세, 통행료 등)
비용처리를 한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실제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운행일지는 차량의 운행 내역(일자, 사용자, 주행 거리, 목적 등)을 기록하여 차량 사용의 증빙 및 관리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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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차량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 차량은 일부 조건을 더 충족해야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차량은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특약이 포함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 차량 중 8,000만 원이 넘는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법인만 해당, 개인사업자 제외)
개인사업자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할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대 보유 시: 보험 미가입 불이익 없음.
2대 이상 보유 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1대를 초과하는 차량부터 전액 비용처리 불가
(단, 2025년도까지 한시적 특례가 적용돼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50%를 비용으로 인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1대만 보유해도 보험 미가입 시 해당 차량 비용 전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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