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세금 덜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릭택스 대표 세무사 정용호입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라면 사업자등록전에 이 글을 꼭 먼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청년사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제도를 잘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손해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미리 알고 잘 활용하면 5년간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청년사업자는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만약 1년에 내야 할 소득세가 4억이라고 한다면 최소 10억에서 40억까지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년사업자의 기준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 복무를 한 경우 현재 청년 연령 기준에서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합니다. 감면율을 결정하는 것은 창업 지역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50% 감면
그 외 지역 창업: 100% 감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죠? 내 사업이 꼭 수도권 내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면 그 외 지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수도권에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출장 등의 업무 형태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는 거주지나 사업자 형태(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나이 기준에 충족했다고 모두 세액감면 적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
첫째, 최초 창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최초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하는 경우(ex. 부모님 가게 인수)
2. 동일 업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하는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신규 법인설립으로 하셔야 합니다.)
둘째, 업종 제한입니다.
모든 업종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항목으로 부동산, 교습소, 카페 등은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이 외 음식점, 통신판매업(쇼핑몰), 제조업, 정보통신업, 예술/스포츠 산업 등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할 때부터 챙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창업 일로부터 5년간 100% 세액공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을 원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바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수정하거나 업종을 바꾸는 것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최초 등록한 업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이 아니었는데 추후 사업 방향성이 달라져 세액감면 업종인 온라인 통신판매업 등을 추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이기도 한데요. 이런 케이스는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와의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니 만약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년창업가라면 꼭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는 세무사인 제가 봐도 정말 매력적이고 유리한 제도입니다. 저는 청년사업가라면 그리고 요건에 충족한다면 정말 한 분도 이 제도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관련해 세무 상담이나 전략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해 드린 케이스가 여럿이기 때문에 제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해 사업자등록부터 세액감면까지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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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내용
청년사업자는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만약 1년에 내야 할 소득세가 4억이라고 한다면 최소 10억에서 40억까지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년사업자의 기준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 복무를 한 경우 현재 청년 연령 기준에서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합니다. 감면율을 결정하는 것은 창업 지역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50% 감면
그 외 지역 창업: 100% 감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죠? 내 사업이 꼭 수도권 내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면 그 외 지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수도권에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출장 등의 업무 형태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는 거주지나 사업자 형태(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나이 기준에 충족했다고 모두 세액감면 적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
첫째, 최초 창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최초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하는 경우(ex. 부모님 가게 인수)
2. 동일 업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하는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신규 법인설립으로 하셔야 합니다.)
둘째, 업종 제한입니다.
모든 업종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항목으로 부동산, 교습소, 카페 등은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이 외 음식점, 통신판매업(쇼핑몰), 제조업, 정보통신업, 예술/스포츠 산업 등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할 때부터 챙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창업 일로부터 5년간 100% 세액공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을 원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바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수정하거나 업종을 바꾸는 것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최초 등록한 업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이 아니었는데 추후 사업 방향성이 달라져 세액감면 업종인 온라인 통신판매업 등을 추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이기도 한데요. 이런 케이스는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와의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니 만약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년창업가라면 꼭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는 세무사인 제가 봐도 정말 매력적이고 유리한 제도입니다. 저는 청년사업가라면 그리고 요건에 충족한다면 정말 한 분도 이 제도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관련해 세무 상담이나 전략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해 드린 케이스가 여럿이기 때문에 제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해 사업자등록부터 세액감면까지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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