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note

기장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꼭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란?

2024-10-19
조회수 425


안녕하세요. 릭택스 대표 세무사 박지용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장에서 챙겨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생기는데요. 그중 사장님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법정의무교육인 것 같아요. 법정의무교육이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을 말하는데요. 의무교육인만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 대상: 제조, 건설, 화학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

  • 교육 시간: 매 반기 6시간 이상(2023년 9월 매 분기에서 매 반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과태료: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교육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합니다. 


  • 대상: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 교육 시간: 매년 1시간 이상(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거나 한쪽 성별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대체 가능)

  • 과태료: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3. 개인정보 보호교육

올바른 개인정보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 교육 시간: 매년 1~2회 권장

  • 과태료: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다만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차별방지 및 평등한 사내문화 형성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 교육 시간: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진행(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받은 교육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강사만이 진행 가능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홍보물이나 교육자로 게시로 교육 대체 가능)

  • 과태료: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5. 퇴직연금 교육


퇴직 이후 근로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이나 퇴직 후 연금을 통해 다양하고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 대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 한정

  • 교육 시간: 매년 1회, 1시간 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우편 또는 메일을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 대체 가능)

  • 과태료: 미이수 시 최대 1천만 원



이 외에도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대부분 교육이 가능하고,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도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혹시 미이수한 교육이 없는지 꼭 체크하시고 시행해 주세요. 



사업자 세무 상담은?

상담 신청하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 7길 11, 10층
대표자 : 정용호, 박지용
사업자번호 : 381-15-01917
  문의
  상담 신청하기
  1:1 채팅상담
  02-498-2111
  카카오톡 릭택스 검색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 7길 11, 10층

대표자 : 정용호, 박지용

사업자번호 : 381-15-0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