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박지용입니다. 🙂
새해가 되면서 세법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세법개정은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결혼·출산 관련 세제 혜택 확대는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5년도 세법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어,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서민형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됩니다. 당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기존 계획은 유지되지만, 시행 시기가 조정된 것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유예 결정으로 제도 정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부결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기대하셨던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는 아쉽게도 이번에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최고세율 인하(50%→40%)와 자녀 공제한도 확대(5천만 원→5억 원) 등이 제안되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현행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2025년도 세법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방안을 고려하시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전략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기존 부동산에서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주식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최소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글로벌 분산 투자 시에도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배우자 증여 후 즉시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가 더 이상 어려워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기적인 증여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운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5. 부동산 임대업 법인 과세 강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법인세율이 조정됩니다. 기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을 200억 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해 기존 9%에서 19%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꼭 세무사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 명의위장 사업자 부가가치세 강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가산세율이 1%에서 2%로, 간이과세자는 0.5%에서 1%로 상향됩니다.
7.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기존에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으나, 2025년부터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다만, 출산 후 2년 내 지급분에 한 해 최대 2회 적용되며, 특수관계인인 친족은 제외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8.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5년부터는 결혼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요. 이는 한시적인 정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분에 한 해 적용합니다.
세법개정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이는 주요 내용만 서술한 것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5년도 개정 세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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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박지용입니다. 🙂
새해가 되면서 세법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세법개정은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결혼·출산 관련 세제 혜택 확대는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5년도 세법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어,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서민형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됩니다. 당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기존 계획은 유지되지만, 시행 시기가 조정된 것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유예 결정으로 제도 정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부결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기대하셨던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는 아쉽게도 이번에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최고세율 인하(50%→40%)와 자녀 공제한도 확대(5천만 원→5억 원) 등이 제안되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현행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2025년도 세법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방안을 고려하시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전략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기존 부동산에서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주식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최소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글로벌 분산 투자 시에도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배우자 증여 후 즉시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가 더 이상 어려워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기적인 증여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운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5. 부동산 임대업 법인 과세 강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법인세율이 조정됩니다. 기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을 200억 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해 기존 9%에서 19%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꼭 세무사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6. 명의위장 사업자 부가가치세 강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가산세율이 1%에서 2%로, 간이과세자는 0.5%에서 1%로 상향됩니다.
7.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기존에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으나, 2025년부터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다만, 출산 후 2년 내 지급분에 한 해 최대 2회 적용되며, 특수관계인인 친족은 제외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8.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5년부터는 결혼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요. 이는 한시적인 정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분에 한 해 적용합니다.
세법개정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이는 주요 내용만 서술한 것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5년도 개정 세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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