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고용하신 사장님들 중 간혹 지각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5분, 10분씩 지각하면 스트레스는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애매한데요. 지각한 알바의 급여를 삭감하거나 연장 근무를 시킬 수 있을까요?

급여 삭감은 가능, 연장근무는 근로계약서 합의 필요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근로계약 시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무시간만큼 일하지 않았다면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무를 하는 것은 계약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전에 별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지각비를 걷어도 될까요?
벌금 명목으로 지각비를 부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별도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보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급여에서 해당 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에요.
잦은 지각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지각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서면통보의무나 해고예고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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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고용하신 사장님들 중 간혹 지각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5분, 10분씩 지각하면 스트레스는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애매한데요. 지각한 알바의 급여를 삭감하거나 연장 근무를 시킬 수 있을까요?
급여 삭감은 가능, 연장근무는 근로계약서 합의 필요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근로계약 시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무시간만큼 일하지 않았다면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무를 하는 것은 계약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전에 별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지각비를 걷어도 될까요?
벌금 명목으로 지각비를 부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별도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보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급여에서 해당 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에요.
잦은 지각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지각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서면통보의무나 해고예고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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