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정용호입니다.
세무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곧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신데요. 성설신고확인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신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까요? 성실신고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성실신고확인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전문가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바로 이 제도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과거에는 큰 규모의 사업자들이 소득을 누락하거나 장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습니다"라는 보증을 세무전문가가 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준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입금액의 개념입니다. 단순히 매출만 따지는 게 아니라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간주임대료 등도 모두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전문직사업자
2. 7억 5천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 15억 원 이상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혜택과 의무사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몇 가지 혜택과 의무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일반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째, 의료비(15%), 교육비(15%), 월세(10% 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 없음)
셋째,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주의사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세무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종합소득세 신고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모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불완전 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던 분들은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다고 해도, 다음 해 매출이 줄어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기 직전이라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매년 11월쯤에는 올해 매출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기준에 해당할 것 같다면 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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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정용호입니다.
세무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곧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신데요. 성설신고확인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신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까요? 성실신고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성실신고확인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전문가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바로 이 제도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과거에는 큰 규모의 사업자들이 소득을 누락하거나 장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습니다"라는 보증을 세무전문가가 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준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입금액의 개념입니다. 단순히 매출만 따지는 게 아니라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간주임대료 등도 모두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전문직사업자
2. 7억 5천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 15억 원 이상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혜택과 의무사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몇 가지 혜택과 의무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일반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째, 의료비(15%), 교육비(15%), 월세(10% 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 없음)
셋째,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주의사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세무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종합소득세 신고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모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불완전 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던 분들은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다고 해도, 다음 해 매출이 줄어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기 직전이라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매년 11월쯤에는 올해 매출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기준에 해당할 것 같다면 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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