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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꼭 알아야 하는 꿀팁 총정리

2025-07-03
조회수 157


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박지용입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세금까지 많이 나와 고민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자영업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볼만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헬스장은 일반 소매업과는 달리 고정 비용이 많고 시설 투자비가 큰 특수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각 세금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절세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헬스장 세금종류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기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를 기본 세율로 하며, 1년에 두 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헬스장 세금 아끼는 부가세 꿀팁

1.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 등록이 유리합니다. 

최근 상담한 헬스장 사장님의 경우, 초기 창업 단계에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는데 이것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운동기구 구입, 인테리어 공사 등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첫해 부가세 환급을 2,700만 원이나 받으셨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법인세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6~45%로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세는 10~2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저희 고객님 중에도 연 매출 3억 원 규모였는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후 약 1,20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3. 원천징수세

트레이너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트레이너의 경우 정규직 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통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PT 수당 지급 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헬스장 세금 아끼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혜택

실질적으로 직접 적용해 효과를 본 헬스장 절세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창업 세액감면

헬스장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지역과 창업자의 연령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세금감면이 가능합니다. 헬스장 절세 혜택 중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2. 비용관리를 통한 절세

특히 헬스장은 장비구입, 유지보수,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큰 업종이므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개인 계좌로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 계좌로 변경해 정확한 증빙만 해도 세금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 절세 꿀팁

  • 헬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시 개인 신용카드 대신 사업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헬스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0%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세요.




릭택스 헬스장 세금관리 주요 서비스

1. "절세가 잘 되고 있는거야?"라는 의심을 할 수 없는 소통 시스템. 예상 세액, 주요 세무 이슈 사전 알림 및 상담

2. 창업 단계부터 세무 컨설팅, 사업자 등록 지원

3. 월별 장부 기장 및 세금신고 대행

4. 직원 및 트레이너 급여 관리 및 원천세 신고

5. 세무조사 대응 및 불복 청구 지원


세무사 수수료는 사업 비용으로 100%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더 적습니다. 세금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무료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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