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박지용입니다.
세법에 의해 간이과세자 자격이 되지만 일반과세자로 운영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도 직전 연도의 매출이 1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그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하는데요. 사업의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란?
간이과세 포기란 간이과세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하거나 거래처 요구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 매출이 연 8,0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각 사업자 유형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특성과 세금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따져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

✅ 일반과세자의 장점과 단점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100%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환급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간이과세에 비해 유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 확장 계획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 및 세무상 이익, 매출 증가 등이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B2B 사업자라면 거래의 신뢰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부가세를 비교해 보고 싶다면 홈택스 부가세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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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 신청 방법은?
-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 싶은 달의 전 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예) 2025년 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 싶다면 2025년 1월 31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접수
-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였는데 간이과세 자동전환 통지를 받은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청 시 주의할 점은?
1. 3년간 재적용 불가: 간이과세 포기 후 3년간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할 수 없습니다.
2. 과세기간 구분: 간이과세자였던 기간과 일반과세자였던 기간을 구분하여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간이과세 포기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 확장과 세무상 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어려우니 필요하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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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박지용입니다.
세법에 의해 간이과세자 자격이 되지만 일반과세자로 운영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도 직전 연도의 매출이 1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그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하는데요. 사업의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란?
간이과세 포기란 간이과세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하거나 거래처 요구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 매출이 연 8,0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각 사업자 유형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특성과 세금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따져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
✅ 일반과세자의 장점과 단점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100%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환급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간이과세에 비해 유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 확장 계획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 및 세무상 이익, 매출 증가 등이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B2B 사업자라면 거래의 신뢰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부가세를 비교해 보고 싶다면 홈택스 부가세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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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 신청 방법은?
예) 2025년 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 싶다면 2025년 1월 31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접수
간이과세 포기 신청 시 주의할 점은?
1. 3년간 재적용 불가: 간이과세 포기 후 3년간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할 수 없습니다.
2. 과세기간 구분: 간이과세자였던 기간과 일반과세자였던 기간을 구분하여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간이과세 포기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 확장과 세무상 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어려우니 필요하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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