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정용호 대표 세무사입니다.
무속인의 세금은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무속인도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무속인의 세금종류와 절세를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속인 세금 종류
1. 종합소득세
무속인의 수입은 복채, 굿값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데 이런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간혹 복채는 기부금이 아닌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복채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와는 달리 무속인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따라서 세금도 개인사업자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무속인 업종코드는 기타 서비스업으로 등록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에 대해 6~45% 세율을 적용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만약 장소나 직원 없이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부가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점집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사업장 형태로 운영한다면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원천세
직원을 고용했다면 원천징수와 4대보험 의무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종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추후 적발될 경우 과거 소득에 대해 소급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꼭 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무속인 세금 주의사항
가장 주의할 부분 중 하나는 사업자등록과 업종 구분입니다. 업태는 "기타 서비스업", 업종은 "점술, 사주, 타로, 신점, 무당"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명의 위장이나 미등록 상태로 활동하시면 추후 가산세 그리고 소급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채는 기부금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복채나 굿값은 무조건 사업소득이고 증빙이 없는 현금 수입도 적발 시 소급 과세됩니다.
세 번째,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활동하다가 사업이 커지면서 장소를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꼭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세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현금 거래입니다. 현금 거래가 많다는 사실을 이미 세무당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주의 깊게 살펴보는 업종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명의위장, 수입누락, 현금거래 등 모든 내역이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속인 세금, 절세 방법은?
1. 소득과 경비증빙 꼼꼼히 챙기기
실제 발생한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료비, 임대료, 차량비, 인건비, 홍보비, 통신비, 종교용품 구입비 등 업무와 관련한 비용을 꼼꼼히 챙겨주세요.
2. 사적 비용과 사업 비용 구분하기
각각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사업관련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세액공제 제도 적극 활용하기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등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 요건 검토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아 부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무속인분들의 경우 세금에 대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속인도 개인사업자임을 기억하시고 합법적인 절세를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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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정용호 대표 세무사입니다.
무속인의 세금은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무속인도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무속인의 세금종류와 절세를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속인 세금 종류
1. 종합소득세
무속인의 수입은 복채, 굿값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데 이런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간혹 복채는 기부금이 아닌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복채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와는 달리 무속인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따라서 세금도 개인사업자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무속인 업종코드는 기타 서비스업으로 등록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에 대해 6~45% 세율을 적용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만약 장소나 직원 없이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부가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점집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사업장 형태로 운영한다면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원천세
직원을 고용했다면 원천징수와 4대보험 의무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종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추후 적발될 경우 과거 소득에 대해 소급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꼭 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무속인 세금 주의사항
가장 주의할 부분 중 하나는 사업자등록과 업종 구분입니다. 업태는 "기타 서비스업", 업종은 "점술, 사주, 타로, 신점, 무당"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명의 위장이나 미등록 상태로 활동하시면 추후 가산세 그리고 소급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채는 기부금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복채나 굿값은 무조건 사업소득이고 증빙이 없는 현금 수입도 적발 시 소급 과세됩니다.
세 번째,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활동하다가 사업이 커지면서 장소를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꼭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세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현금 거래입니다. 현금 거래가 많다는 사실을 이미 세무당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주의 깊게 살펴보는 업종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명의위장, 수입누락, 현금거래 등 모든 내역이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속인 세금, 절세 방법은?
1. 소득과 경비증빙 꼼꼼히 챙기기
실제 발생한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료비, 임대료, 차량비, 인건비, 홍보비, 통신비, 종교용품 구입비 등 업무와 관련한 비용을 꼼꼼히 챙겨주세요.
2. 사적 비용과 사업 비용 구분하기
각각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사업관련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세액공제 제도 적극 활용하기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등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 요건 검토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아 부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무속인분들의 경우 세금에 대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속인도 개인사업자임을 기억하시고 합법적인 절세를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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