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박지용입니다. 사업을 막상 시작하면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낯선 것들도 많으실 텐데요. 세금도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세금을 신경 쓰지 않는 사장님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러면 미래에 나만 더 힘들어질 뿐! 절세를 생각하신다면 세금은 처음부터 잘 챙기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세금의 종류와 절세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세금의 종류
1. 매출에 대해 내는 세금, 부가세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업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매출보다 매입이 높으면 그만큼 부가세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해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해 1월 한 번만 신고합니다.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매해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를 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필요경비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말하는데요. 이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되는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절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비용처리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종소세가 결정되므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3.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직원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4대보험료
직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아끼는 절세 방법 2가지
1. 경비 인정을 최대한으로 받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은 대부분 경비로 인정됩니다. 인건비나 차량비, 접대비, 관리비,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전부 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 세액감면 제도 놓치지 않기
생각보다 사업자를 위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 등 기준에 따라 최고 100%까지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해당하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 후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세무사가 필요할까?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고용한 직원이 없다면 직접 세무관리를 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있고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다르고 정부지원이나 세액감면 혜택 등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많고 매출이 커질수록 챙겨야 할 부분도 많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실수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절세가 곧 수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인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면?
무료로 세무 상담 받기
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박지용입니다. 사업을 막상 시작하면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낯선 것들도 많으실 텐데요. 세금도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세금을 신경 쓰지 않는 사장님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러면 미래에 나만 더 힘들어질 뿐! 절세를 생각하신다면 세금은 처음부터 잘 챙기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세금의 종류와 절세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세금의 종류
1. 매출에 대해 내는 세금, 부가세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업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매출보다 매입이 높으면 그만큼 부가세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해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해 1월 한 번만 신고합니다.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매해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를 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필요경비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말하는데요. 이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되는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절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비용처리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종소세가 결정되므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3.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직원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4대보험료
직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아끼는 절세 방법 2가지
1. 경비 인정을 최대한으로 받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은 대부분 경비로 인정됩니다. 인건비나 차량비, 접대비, 관리비,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전부 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 세액감면 제도 놓치지 않기
생각보다 사업자를 위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 등 기준에 따라 최고 100%까지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해당하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 후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세무사가 필요할까?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고용한 직원이 없다면 직접 세무관리를 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있고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다르고 정부지원이나 세액감면 혜택 등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많고 매출이 커질수록 챙겨야 할 부분도 많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실수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절세가 곧 수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인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면?
무료로 세무 상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