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박지용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연말정산인데요.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근로자는 간단한 자료만 제출하면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월급을 받을 때 근로자는 소득세 일부를 떼인 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대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인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미리 떼인 소득세가 더 많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반대로 덜 냈다면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급여에서 미리 떼인 소득세는 개인별 공제요건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자는 1년 치 근로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법인기업의 대표도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은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등으로 근로소득 형태로 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은?
앞서 개인별 공제요건을 반영해야 정확한 세금을 알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요 공제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장애인 등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2. 연금/저축/주택 관련 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은 소득 또는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3.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일정 기준 이상 사용한 의료비, 본인 및 자녀 교육비, 법정/지정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등이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기준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절차
요즘은 연말정산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2.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3. 증빙자료 제출(일부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는 자료)
4. 회사에 서류 제출
5. 회사 정산 및 결과 반영
최종 결정된 세액은 급여에 반영돼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꼭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하지 않을 경우 공제 또는 환급을 못 받고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도 유리할 수 있으니, 미리 공제항목을 챙기고 최대 환급액을 늘리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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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박지용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연말정산인데요.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근로자는 간단한 자료만 제출하면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월급을 받을 때 근로자는 소득세 일부를 떼인 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대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인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미리 떼인 소득세가 더 많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반대로 덜 냈다면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급여에서 미리 떼인 소득세는 개인별 공제요건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자는 1년 치 근로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법인기업의 대표도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은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등으로 근로소득 형태로 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은?
앞서 개인별 공제요건을 반영해야 정확한 세금을 알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요 공제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장애인 등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2. 연금/저축/주택 관련 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은 소득 또는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3.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일정 기준 이상 사용한 의료비, 본인 및 자녀 교육비, 법정/지정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등이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기준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절차
요즘은 연말정산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2.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3. 증빙자료 제출(일부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는 자료)
4. 회사에 서류 제출
5. 회사 정산 및 결과 반영
최종 결정된 세액은 급여에 반영돼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꼭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하지 않을 경우 공제 또는 환급을 못 받고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도 유리할 수 있으니, 미리 공제항목을 챙기고 최대 환급액을 늘리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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