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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24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2024-03-03
조회수 2259

법인사업자라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1년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절세에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등이 많으니 전문 세무사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씩 낮아졌습니다. 1%가 결코 적은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들의 절세에도 충분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유지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으나 2026년 1월 1일로 개정이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기존 소득세 감면 한도인 150만 원에서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런 변경된 감면 한도 등을 잘 적용하셔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24년부터 3월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 중 하나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제도입니다. 만약 해당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꼭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감면 폭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됩니다. 업종 요건 역시 유연화되어 해당 케이스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법인세 절세는 어떻게?

법인세는 복식부기 작성부터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까지 챙겨야 할 게 많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에게 드는 비용 이상의 절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이고 대표님께서 이것저것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사업에 더 집중하실 수 있을거예요. 법인세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세무사가 1:1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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