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note

기장

6월에 세금신고하는 성실신고대상자란? 주의사항 및 절세방법

2024-05-26
조회수 1787


안녕하세요. 숫자로 증명하는 세무사, 릭택스입니다.🙂


5월은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납부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고기간이 5월이 아닌 6월인 대상자가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라고 부르는 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성실신고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마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세무에서 말하는 성실신고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실신고대상자란, 개인사업자 중 매출이 높은 사업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성실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에 가까워요. 즉, "특정 대상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세요"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할 때 내가 신고하는 장부가 검증된 장부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성실신고확인제라고 불러요.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은?


그럼 누가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업종과 수입액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는 장부를 충실히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동시에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내역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세무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장부 내역을 세무 전문가에게 필수로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 비용 등을 감안해 6월까지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절세, 이렇게 챙기세요


  1. 성실신고확인서 기한 내 제출

성실신고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세금신고 및 납부 의무를 주시하기 때문에 기간 및 의무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세무 전문가에게 장부 내역을 확인받고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성실신고 비용과 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소 신고하는 경우 공제액 추징 및 이후 기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 산출 세액 X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장부 내역을 확인할 때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누락한 비용처리 항목과 공제혜택 등은 없는지를 잘 체크해 주는 세무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 전환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거예요.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더라. 왜냐하면 법인세 세율이 개인사업자 세율보다 낮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들어가면 법인전환을 바로 하더라도 3년간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존에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기 전에 해당 부분을 미리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당연히 알려주는 세무사를 처음부터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을 미리 잘 체크해 두었다가, 해당 시점이 오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을 때 우리 사업장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또는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절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릭택스 상담신청하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 7길 11, 10층
대표자 : 정용호, 박지용
사업자번호 : 381-15-01917
  문의
  상담 신청하기
  1:1 채팅상담
  02-498-2111
  카카오톡 릭택스 검색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 7길 11, 10층

대표자 : 정용호, 박지용

사업자번호 : 381-15-0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