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릭택스 대표 정용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대표님들 있으실 텐데요. 만약 아래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추천 시기
1.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또는 과세표준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적용 직전 3.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가와 상담 후 천천히 진행하셔도 늦지 않으니, 충분히 법인전환의 장단점과 적절한 시기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 왔고, 법인으로 전환 또는 설립을 결심한 대표님을 위해 법인전환 및 법인설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전환의 4가지 방법
첫째,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전환 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 중 하나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기존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로 법인을 설립해 법인사업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일 때 받은 대출이 있다면 신규 법인설립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법인 설립 시에는 이전 납세 실적이나 매출내역, 대출 등이 승계(이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방법으로 신규법인 설립을 택했다면 대출이 없거나 대출이 있지만 당장 상환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포괄양수도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자산 및 영업권 부채 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 역시 법인등록 후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처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포괄양수도를 선택할 경우 매출내역이나 대출 등이 모두 승계(이월) 돼요. 하지만 동시에 부채를 포함한 기존 개입사업자의 모든 권리를 이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무사와 꼭 미리 상담을 받으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셋째, 법인 설립 후 포괄양수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 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양수도이니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 등을 모두 법인으로 옮기게 됩니다.
넷째,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란, 개인사업자 재산의 가치를 감정평가한 후 이를 통해 출자(투자) 한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해요. 현물출자는 법인전환 방법 중 가장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법무사 등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현물출자는 까다롭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취득세 감면, 개인사업자로서 받았던 세제 혜택 이월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법은 사업장의 상황이나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 설립이든 법인전환이든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얻은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 세무사 및 법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릭택스에서는 법인전환을 비롯해 법인설립 상담과 무료법인설립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법인전환 상담 받기
안녕하세요. 릭택스 대표 정용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대표님들 있으실 텐데요. 만약 아래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추천 시기
1.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또는 과세표준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적용 직전
3.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가와 상담 후 천천히 진행하셔도 늦지 않으니, 충분히 법인전환의 장단점과 적절한 시기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 왔고, 법인으로 전환 또는 설립을 결심한 대표님을 위해 법인전환 및 법인설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전환의 4가지 방법
첫째,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전환 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 중 하나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기존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로 법인을 설립해 법인사업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일 때 받은 대출이 있다면 신규 법인설립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법인 설립 시에는 이전 납세 실적이나 매출내역, 대출 등이 승계(이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방법으로 신규법인 설립을 택했다면 대출이 없거나 대출이 있지만 당장 상환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포괄양수도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자산 및 영업권 부채 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 역시 법인등록 후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처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포괄양수도를 선택할 경우 매출내역이나 대출 등이 모두 승계(이월) 돼요. 하지만 동시에 부채를 포함한 기존 개입사업자의 모든 권리를 이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무사와 꼭 미리 상담을 받으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셋째, 법인 설립 후 포괄양수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 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양수도이니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 등을 모두 법인으로 옮기게 됩니다.
넷째,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란, 개인사업자 재산의 가치를 감정평가한 후 이를 통해 출자(투자) 한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해요. 현물출자는 법인전환 방법 중 가장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법무사 등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현물출자는 까다롭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취득세 감면, 개인사업자로서 받았던 세제 혜택 이월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법은 사업장의 상황이나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 설립이든 법인전환이든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얻은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 세무사 및 법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릭택스에서는 법인전환을 비롯해 법인설립 상담과 무료법인설립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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