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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 때 알아야 하는 사업자 세금은?

2024-06-18
조회수 4194


창업을 하면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1인 창업자도 챙겨야 하는 필수사항인데요.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세금과 이 세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모든 거래의 기본이 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제품과 용역에는 부가세라는 세금이 10% 포함되는데요. 창업을 해서 나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로부터 부가가가치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미리 세금을 받아 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면 부가세를 신고하고 미리 받아 놓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위 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매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은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인데요. 청년창업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창업감면 등등 창업 시 그리고 창업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최대한 많이 챙겨야 합니다.


3. 원천세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꼭 챙겨야 하는 세금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급여에서 미리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창업 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세금신고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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