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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신고기간 및 대상은? 매입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

2024-06-27
조회수 2140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7월 부가세 신고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및 대상

부가세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 세금을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업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할 때 꼭 부가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릅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포함에 1년에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만 다룹니다.



부가세 절세는 매입세액공제만 기억하자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얼마나 많이 인정받느냐에 따라 절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누락하지 않고 꼼꼼하게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기본으로 아셔야 하는 것은 적격증빙입니다.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을 모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적격증빙이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공제가 불가한 항목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공제 항목이 아닌데 공제를 적용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항목: 인테리어 비용, 복리후생비, 임차료, 통신비, 수도/전기/가스비 등의 공과금, 각종 시설 매입비 등
  •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인건비 및 접대비, 자동차 구입/임차 및 유지비, 면세사업 매입세액 등



7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며, 블로그 포스팅만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업장 현황에 맞게 절세 전략을 알아보시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릭택스 상담은 부담 없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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