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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2024-07-10
조회수 1965


특히 사업 초창기에는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처음부터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 함께 일하는 사업자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경우 자주 문의하시는 인건비 처리 그리고 4대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직원 4대보험


결론은 가입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족이어도 직원으로 고용했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가족이 사업주와 동거를 하는 가족(친족)인지, 비동거 가족(친족)인지에 따라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의미합니다. 


  1. 배우자가 직원이라면? 

사업주와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라면?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을 원할 경우 해당 가족이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인건비, 비용처리는?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신고하고 원천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가족이 실제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데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경우 세금을 모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한다면 실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급여이체 내역

  • 근무일지

  • 4대보험 납부영수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과 일하고 있는데 인건비 처리를 하지 않아 절세를 놓친 케이스도 실제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가족과 일하고 있다면 정식으로 고용을 하고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혹시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꼭 관련 세무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 직원 인건비, 4대보험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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