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숫자로 증명하는 세무사 릭택스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사업을 처음 할 때 낯선 것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에 대해 잘 모르시다가 필요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가산세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꼭 챙겨야 하는 세금 3가지를 정리해 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3가지
개인사업자가 기억해야 하는 세금은 3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부가세) 그리고 원천세입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
종합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개인사업자로서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어요.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증빙을 빠짐없이 잘 챙겨야 하고 각종 비용처리와 세액공제 등 절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세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나 상품에 부가세를 포함해 판매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사실상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미리 받아서 추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실 때 꼭 이 부가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많을수록 부가세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적격증빙 자료를 잘 챙겼다가 빠짐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매해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매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3. 원천세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세금은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는 사업장에 직원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한 명이라도 고용한 직원이 있다면 꼭 원천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사업주가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세금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과 세무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인데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만약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고용한 직원이 없다면 혼자 세무 관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매출 규모가 크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커질수록 챙겨야 할 거래내역이 많고 복잡해지며,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 적용 등 세무관리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든 공통적으로는 거래 내역에 대한 적격증빙을 잘 챙기고 매출매입 내역을 누락하지 않는 것,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비용처리를 적용하는 것 등이 절세를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관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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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숫자로 증명하는 세무사 릭택스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사업을 처음 할 때 낯선 것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에 대해 잘 모르시다가 필요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가산세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꼭 챙겨야 하는 세금 3가지를 정리해 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3가지
개인사업자가 기억해야 하는 세금은 3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부가세) 그리고 원천세입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
종합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개인사업자로서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어요.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증빙을 빠짐없이 잘 챙겨야 하고 각종 비용처리와 세액공제 등 절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세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나 상품에 부가세를 포함해 판매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사실상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미리 받아서 추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실 때 꼭 이 부가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많을수록 부가세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적격증빙 자료를 잘 챙겼다가 빠짐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매해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매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3. 원천세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세금은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는 사업장에 직원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한 명이라도 고용한 직원이 있다면 꼭 원천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사업주가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세금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과 세무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인데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만약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고용한 직원이 없다면 혼자 세무 관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매출 규모가 크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커질수록 챙겨야 할 거래내역이 많고 복잡해지며,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 적용 등 세무관리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든 공통적으로는 거래 내역에 대한 적격증빙을 잘 챙기고 매출매입 내역을 누락하지 않는 것,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비용처리를 적용하는 것 등이 절세를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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