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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의 종류와 절세하는 방법

2024-08-04
조회수 1698


안녕하세요. 릭택스 대표 세무사 박지용입니다.


비과세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 비과세 급여(수당)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과세 수당에는 어떤 항목이 있고, 이 비과세 수당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급여(수당) 항목

  1. 식비

식비는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 항목입니다. 단 비과세 적용 제한 금액이 있는데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본인 또는 부부 공동 명의 차량(임차 차량 포함)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를 위해 사용한 차량 비용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보육수당으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 원이 적용됩니다. 


4. 연구보조비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어떤 직무에서 새로운 발명을 통해 사업장에 기여했을 때 근로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 7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6. 국외 근로소득

해외 파견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장, 연수 목적은 제외)


7.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공장 근로자, 아파트 경비원, 건물 미화원 등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한해 연간 240만 원을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산직 근로자의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급여 지급, 절세는 어떻게?

급여 지급 시 이 비과세 항목을 포함해 지급을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총 급여(과세 급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만약 급여 지급 시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학자금이나 요양급여 등 비과세 적용 항목이 더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활용 가능한 비과세 항목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과세 급여 지급을 통한 절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릭택스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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