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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2024-08-21
조회수 467


안녕하세요. 릭택스 대표 세무사 박지용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법인카드를 개인카드로 착각해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처리 방법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개인적 지출을 했다면 비용처리가 불가한데요. 만약 실수로 개인지출을 법인카드로 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통장에 해당 비용을 입금할 때는 통장 내역에 가지급금 또는 개인비용 입금 등이라고 메모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회사는 이 비용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입금이 확인되면 상계처리합니다.

*가지급금: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금액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은?

법인카드는 되도록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의 사용 한도를 잘 확인하고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지만 접대비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잘 체크하셨다가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세요

접대비 인정한도와 비용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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