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note

기장

선물로 지급한 상품권의 비용처리 방법은?

2024-08-27
조회수 1129


직원 또는 거래처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상품권 비용처리

상품권은 사용 목적이 접대인지, 복리후생 등의 목적인지에 따라 비용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접대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거래처나 특정 고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이고 상품권의 가격이 1만 원을 초과한다면 회사 명의의 카드(법인카드, 사업자카드 등)를 사용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구매 증빙을 위해 회사 명의의 카드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명절이나 기념일에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의 상품권이라면 복리후생비 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합니다. 접대비 목적이 아니므로 구매영수증만 있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부가세 매입공제는 불가합니다. 상품권은 재화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품권 지급대장을 관리해 주세요

추후 필요시 증빙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품권 구입 및 지급내역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권 관리대장에는 구매이력 및 지급이력(지급받은 사람, 수량, 일자 등)을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


세무 상담 신청하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 7길 11, 10층
대표자 : 정용호, 박지용
사업자번호 : 381-15-01917
  문의
  상담 신청하기
  1:1 채팅상담
  02-498-2111
  카카오톡 릭택스 검색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 7길 11, 10층

대표자 : 정용호, 박지용

사업자번호 : 381-15-0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