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note

기장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2025-02-17
조회수 5838


사업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으실텐데요. 사업 초기에 결정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사업자형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인사업자와의 차이를 알고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언제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지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두 사업자 형태의 차이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체가 동일한 법적 주체로 인정됩니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무한책임의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문했던 업체 중 한 곳은 연매출 3~4억의 흑자 기업이었음에도,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인해 대표님의 개인 재산까지 모두 처분해야 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어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법적 주체입니다. 최근 제가 자문한 IT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투자금 10억 원을 유치하면서 법인으로 시작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유한책임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설립 절차와 높은 유지 비용이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 유한책임, 무한책임이란?

유한책임은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 또는 일정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의 담보가 되는 경우이고, 무한책임은 채무자의 전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차이


무시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율 차이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첨부 표 참조) 


4대보험의 경우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연 소득 1억 원 기준으로 약 7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적정한 급여를 설정하여 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유리한 형태는?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나 1인 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경우, 매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복잡한 회계 처리를 고려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이 있거나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문한 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는 초기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투자 유치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 후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져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용이해졌다고 합니다.


사업자 형태를 선택할 때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 3~5년간의 사업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 시에는 정관 작성, 등기, 자본금 납입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후 법인 유지를 위한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업종별로도 적합한 선택이 다릅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업과 같이 현금 흐름이 단순한 업종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사업이 안정화된 후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부동산 개발업이나 도매업처럼 큰 자금이 필요한 업종은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포괄양수도 방식과 현물출자 방식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영업권이 있는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 형태 또는 법인전환으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 7길 11, 10층
대표자 : 정용호, 박지용
사업자번호 : 381-15-01917
  문의
  상담 신청하기
  1:1 채팅상담
  02-498-2111
  카카오톡 릭택스 검색




 문의 
상담 신청하기
1:1 채팅상담
02-498-2111
카카오톡 릭택스 검색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 7길 11, 10층

대표자 : 정용호, 박지용

사업자번호 : 381-15-0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