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박지용입니다.
필라테스 센터를 창업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전문 강사를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세금의 종류부터 절세전략까지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필라테스 세금 종류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를 납부하게 되며,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특히 필라테스업의 경우 강사 인건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무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2. 원천세
강사나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원천세입니다. 4대 보험료와 함께 매월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이죠.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3.3%(지방 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정규직 직원의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필라테스 세금 줄이는 절세전략은?
1. 필라테스 사업자등록, 업종 선택부터 정확하게
필라테스의 경우 '필라테스 학원(809015)'과 '체력단련장(924305)'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먼저 '필라테스 학원(809015)'으로 등록하시면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업종으로 인식되어 전문성을 강조하기에 좋고, 교육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원으로 분류되다 보니 관련 규제나 의무사항이 있고, 체육시설업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체력단련장(924305)'을 선택하시면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체육 관련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체육시설업 관련 세액공제나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나 규제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2.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비용처리하기
필라테스 센터를 시작할 때 가장 큰 초기 비용이 바로 운동기구 구입 비용입니다. 리포머, 캐딜락, 체어 등 고가의 장비들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일반적으로 5년 동안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리포머를 구입했다면 연간 400만 원씩 5년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액법 적용 기준) 이는 과세표준을 낮춰주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 역시 5년 동안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모성 자재나 수선비의 경우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업 첫해에는 창업 비용으로 처리하여 즉시 비용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세액공제 혜택 및 각종 비용 경비처리하기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1.3%, 현금영수증 매출은 2.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소모품(수건, 요가매트 등)은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필라테스 사업자분들께서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1. 정확한 업종코드 선택과 세금신고
2. 체계적인 증빙 관리와 세무기장
3. 전문가와의 주기적인 세무상담
필라테스업은 다양한 수입 형태(회원권 판매, 개인 레슨, 그룹 수업 등)와 지출 항목(강사료, 임대료, 기구 구입비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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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증명하는 릭택스, 대표 세무사 박지용입니다.
필라테스 센터를 창업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전문 강사를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세금의 종류부터 절세전략까지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필라테스 세금 종류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를 납부하게 되며,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특히 필라테스업의 경우 강사 인건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무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2. 원천세
강사나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원천세입니다. 4대 보험료와 함께 매월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이죠.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3.3%(지방 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정규직 직원의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필라테스 세금 줄이는 절세전략은?
1. 필라테스 사업자등록, 업종 선택부터 정확하게
필라테스의 경우 '필라테스 학원(809015)'과 '체력단련장(924305)'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먼저 '필라테스 학원(809015)'으로 등록하시면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업종으로 인식되어 전문성을 강조하기에 좋고, 교육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원으로 분류되다 보니 관련 규제나 의무사항이 있고, 체육시설업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체력단련장(924305)'을 선택하시면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체육 관련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체육시설업 관련 세액공제나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나 규제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2.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비용처리하기
필라테스 센터를 시작할 때 가장 큰 초기 비용이 바로 운동기구 구입 비용입니다. 리포머, 캐딜락, 체어 등 고가의 장비들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일반적으로 5년 동안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리포머를 구입했다면 연간 400만 원씩 5년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액법 적용 기준) 이는 과세표준을 낮춰주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 역시 5년 동안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모성 자재나 수선비의 경우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업 첫해에는 창업 비용으로 처리하여 즉시 비용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세액공제 혜택 및 각종 비용 경비처리하기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1.3%, 현금영수증 매출은 2.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소모품(수건, 요가매트 등)은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필라테스 사업자분들께서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1. 정확한 업종코드 선택과 세금신고
2. 체계적인 증빙 관리와 세무기장
3. 전문가와의 주기적인 세무상담
필라테스업은 다양한 수입 형태(회원권 판매, 개인 레슨, 그룹 수업 등)와 지출 항목(강사료, 임대료, 기구 구입비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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