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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여/상속

축의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2024-12-08
조회수 2152


최근 한 연예인이 동료 연예인으로부터 1천만 원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고액의 축의금,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자가 내는 세금을 말해요. 증여세는 꼭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결혼식 축의금도 증여에 해당할까?

현행 세무법에 의하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친분에 의해 들어온 축의금까지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경우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축의금 명목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축의금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 축의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부모의 재산을 축의금 명목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 엄연한 세법 위반으로 추후에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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