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과 적용 범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실무에서는 '분리형이니 사채로 갚는 방식의 행사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두 개념을 한 덩어리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상법 제516조의2 제2항의 문언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만 양도할 수 있다는 정함(제4호)과 청구 시 사채 상환에 갈음해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약정(제5호)이 서로 다른 발행조건인지, 그리고 현금납입 행사와 대용납입 행사의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합니다 [1].

분석은 상법 조문과 이를 적용한 작성자의 해석으로 한정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회계처리', '신주인수권대가 세무조정'처럼 함께 검색되는 주제는 이 글이 확보한 원문이 입증하는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의 결론은 상법상 발행조건과 행사 효과의 구분에 관한 것이며, 회계상 분개나 세무상 손익 인식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분리형·비분리형'은 법문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제4호 사항이 정해진 경우를 분리형,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비분리형이라 부르며, 이 명명은 작성자의 정리입니다.

2. 원문 근거: 제4호와 제5호의 요건 구조

제516조의2 제2항은 아래 사항 중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정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제4호는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이고, 제5호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 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1].

두 호의 대상은 다릅니다. 제4호는 신주인수권이 사채와 분리되어 이전될 수 있는지, 즉 권리의 귀속·양도 문제입니다. 제5호는 행사 단계에서 납입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즉 납입의 방식과 효과 문제입니다. 법문은 두 사항을 독립된 호로 나열하고, 한쪽이 다른 쪽을 인용하거나 전제하는 표현을 두지 않습니다. 결정 주체가 같다는 점은 두 사항이 같은 기관에서 정해진다는 의미일 뿐, 하나의 조건이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516조의3 제1항 후단은 보강 근거가 됩니다. 주주가 인수권을 가진 경우 회사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해야 합니다. 두 사항이 각각 정해질 수도,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입니다 [1]. 다만 이 문구가 독립성을 직접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별개의 발행조건'이라는 결론은 호의 구조와 이 문구를 종합한 작성자의 해석입니다.

행사의 기본 요건은 제516조의9 제1항에 있습니다.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제516조의10은 이 납입을 한 때 주주가 된다고 정합니다 [1]. 제5호는 바로 이 '제516조의9 제1항의 납입'을 간주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대용납입은 별도의 행사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납입 요건을 약정으로 갈음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3. 가상 사례: 현금납입과 대용납입의 효과 대조

다음은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사채 10억 원 1건, 행사가액 5,000원, 행사로 발행할 주식 20만 주를 가정합니다. 발행가액 합계는 200,000주×5,000원 = 10억 원으로 사채 금액과 같아, 발행가액 합계가 사채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제3항의 한도 이내입니다. 행사기간은 유효하고 정관·결의상 하자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참고로 행사 주식을 21만 주로 정했다면 210,000주×5,000원 = 10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초과하여 제3항에 반합니다. 이 한도는 제4호·제5호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1].

사례 A는 제5호 약정이 없는 경우로, 행사자가 청구서를 제출하고 10억 원을 납입합니다. 사례 B는 제5호 약정이 있고 행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비교 항목사례 A (현금납입)사례 B (제5호 약정 + 청구)
필요한 정함제5호 불요제516조의2 제2항 제5호
행사자의 행위청구서 제출 + 10억 원 납입행사 청구서·증권 등 제516조의9의 자료 제출 + 약정에 따른 대용납입 청구
납입의 성격실제 금전 납입 (제516조의9 제1항)사채 상환에 갈음해 납입이 있는 것으로 봄
주주가 되는 시기납입을 한 때 (제516조의10, 법문 명시)작성자 분석: 간주된 납입이 성립하는 때
사채와의 관계행사 규정에 상환 언급 없음 (아래 설명)제5호가 상환에 갈음한다고 명시
발행가액 합계10억 원 ≤ 10억 원10억 원 ≤ 10억 원

사례 A에서 제516조의9와 제516조의10은 납입과 주주 지위 취득만 정할 뿐 사채의 상환·소멸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것은 '행사 규정에서 사채 소멸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데까지이며, 사채 원리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채 발행 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사항이어서 이 근거만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례 B에서는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라는 문언이 상환 효과를 직접 가리키므로, 대용납입 부분만큼 사채 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처리되는 구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작성자의 적용 분석입니다.

주주가 되는 시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516조의10은 '동항(제516조의9 제1항)의 납입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5호는 그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간주된 납입이 성립하는 때를 기준으로 삼는 연결이 문언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516조의10이 간주 납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지, 간주 시점이 청구 시인지 다른 시점인지를 법문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5호가 '청구가 있는 때에는'이라고 하므로 청구 시점으로 읽을 여지는 있지만 확정 판단은 아닙니다. 약정 문구와 청구서 기재로 시점을 구체화해 두어야 이 해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는 신주 대금이 회사 밖에서 새로 들어오는 구조이고, B는 이미 회사가 부담하는 사채 채무가 그 대금을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두 방식 모두 제3항 한도와 제516조의9의 납입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은 같습니다.

4. 반대 분석: 발행조건 사실을 하나씩 바꾸어 보기

사채 10억 원·20만 주 전제는 유지하고 제4호·제5호의 정함 유무만 바꿉니다.

(1) 분리형이지만 제5호 약정이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만 양도할 수 있다는 정함이 있어도 대용납입 약정이 없으면, 행사에는 제516조의9 제1항의 전액 납입이 그대로 요구됩니다. 신주인수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은 행사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이고, 그 행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납입하는가는 제5호의 문제입니다. 제4호의 문언에는 납입 방식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분리형이라는 사실만으로 상환에 갈음하는 납입을 주장할 근거를 제4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자가 행사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양수인은 사채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용납입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문언 구조에서 본 작성자의 분석입니다.

(2) 비분리형이지만 제5호 약정이 있는 경우. 제5호는 제4호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발행이라도 제5호의 뜻이 정해졌다면, 청구 시 사채 상환에 갈음한 납입 간주라는 정함이 문언상 성립할 수 있다고 읽는 것이 법문 구조에 부합합니다. 제516조의3 제1항이 제4호 또는 제5호 중 '정함이 있는' 것을 통지하도록 한 점도 한쪽만 정해지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1]. 다만 제5호의 정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행사자의 대용납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환에 갈음할 대응 사채와 행사자의 권리관계, 약정에 따른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사채를 보유하지 않은 권리자의 대용납입 가능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작성자의 해석이며 확정 판단이 아닙니다.

(3) 제5호 약정이 없는데 행사자가 사채로 납입하겠다고 청구하는 경우. 대용납입의 효과는 법문상 제5호의 '뜻'이 정해진 때를 전제로 발생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청구가 있더라도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효과를 법문만으로 주장하기는 어렵고, 제516조의9 제1항의 전액 납입 원칙이 적용된다고 읽는 것이 문언에 가깝습니다. 주주 배정 발행이었다면 제516조의3 제1항에 따라 제5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그 내용이 통지되므로, 청약 단계에서 대용납입이 안내되었는지도 약정 유무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한편 회사와 행사자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 그 합의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이 글이 확보한 근거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단락 역시 작성자의 해석입니다.

세 비교는 동일한 사채와 행사자가 있고 다른 행사 요건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제5호의 정함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납입 방식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까지 제5호 약정만으로 대용납입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4호의 유무는 행사자의 범위에 영향을 줄 뿐 납입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4호와 제5호의 유무에 따라 분리형·대용납입, 분리형·현금납입, 비분리형·대용납입, 비분리형·현금납입의 네 조합이 모두 문언상 가능합니다.

5. 확인 자료와 실무 귀결

행사 단계의 첫 질문은 '이 사채가 분리형인가'가 아니라 '제4호와 제5호가 각각 어떻게 정해졌는가'입니다. 아래 자료는 해당 요건과 시점을 입증하는 역할로 나누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문 구조에서 도출한 작성자의 제안이며, 모든 회사에 같은 서류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정관 조항 또는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제5호가 정해졌는지, 그리고 정관 규정 유무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중 어느 기관이 정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제5호 약정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는 가장 앞단의 자료입니다.
  •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 제516조의4 제2호는 제516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이들 서류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적지 않으므로, 증권 발행 여부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1]. 제4호·제5호의 기재 여부가 확인 대상입니다.
  • 행사 청구서와 증권·채권 제시 자료: 제516조의9 제1항·제2항에 따른 청구서, 신주인수권증권 첨부 또는 채권 제시, 전자등록의 경우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행사 요건 충족과 청구 시점을 입증합니다. 사례 B에서는 주주가 되는 시기 해석의 기준이 되는 청구 시점을 뒷받침합니다.
  • 납입 증빙: 현금납입이라면 제516조의9 제3항의 납입장소에서 전액 납입이 이루어진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용납입이라면 청구 내용, 대응하는 사채 금액, 발행가액 합계가 제3항 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계산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등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제516조의8 제1항 제5호는 등기사항으로 제516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열거하고, 제4호·제5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법문상 등기부로는 분리형 여부와 대용납입 약정을 확인할 수 없고, 앞의 정관·결의·청약서·사채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호가 확인되지 않으면 행사는 청구서 제출과 전액 납입이라는 제516조의9 제1항의 틀로 검토하며, 제4호가 확인되더라도 이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5호가 확인되고 행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상환에 갈음한 납입 간주를 검토하되, 주주가 되는 시기와 사채 소멸 범위는 약정 문구와 청구 내용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두 사항이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어느 쪽 효과도 법문만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든 발행가액 합계가 사채 금액을 넘는지는 제3항으로 별도로 점검합니다.

참고 출처

[1] 상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1호], 제516조의2(제2항 제4호·제5호, 제3항), 제516조의3 제1항, 제516조의4, 제516조의8 제1항, 제516조의9, 제516조의10.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