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임대업자라면, 건물 수선비나 공용 설비 매입처럼 어느 쪽 사업 몫인지 가르기 어려운 매입세액이 생겨요. 이럴 때 쓰는 계산 기준을 정리했어요. 이 글은 안분 계산 방식만 다루며, 임대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는 별도로 판정하셔야 해요.
어떤 매입세액을 나눠야 하나요?
사업별로 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즉 공통매입세액만 나눠요. 면세사업 몫으로 계산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돼요.
안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기본 기준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에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아래처럼 계산해요.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여기서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등도 포함돼요.
신고 단계별로는 이렇게 달라요.
- 예정신고: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요.
- 확정신고: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 정산해요.
일정 요건에서는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로 처리해요.
-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아요.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안분해요.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아요.
한쪽 공급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건물을 새로 취득해서 아직 과세나 면세 한쪽 공급이 없다면, 공급가액 비율을 쓸 수 없어요. 이때는 아래 순서로 계산해요.
- 총매입가액 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비율(공통매입가액 제외)
- 총예정공급가액 대비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 비율
- 총예정사용면적 대비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 비율
다만 건물이나 구축물을 신축·취득하면서 과세·면세 사용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3번을 1·2번보다 먼저 적용해요.
가상 상황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래는 가상의 숫자이고 부가세 제외 금액이에요. 한 과세기간에 과세 공급가액이 8,000만 원, 면세 공급가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해요. 공통매입세액은 100만 원이에요.
- 총공급가액: 8,000만 원 + 2,000만 원 = 1억 원
- 면세 비율: 2,000만 원 ÷ 1억 원 = 20%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100만 원 × 20% = 20만 원
면세 비율이 5% 이상이고 공통매입세액도 5만 원 이상이라 안분 대상이에요. 2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나머지 8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돼요.
실무 체크 포인트: 예정신고 때 계산한 금액은 확정신고에서 정산돼요. 두 번 계산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오늘 바로 할 일
- 매입 세금계산서를 사업별 귀속이 분명한 것과 공통으로 쓰는 것으로 나눠요.
- 과세기간별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월별로 정리해 두세요.
- 면세 비율이 5%에 가깝거나 공통매입세액이 큰 해라면 계산표를 따로 만들어 두세요.
참고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