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사택과 주택자금은 판단 축이 다릅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주택 임차·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하지만, 세법상 판단은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사택은 수혜자가 주주등·출연자인지에 따라 비용의 손금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가 나뉘고, 주택자금은 법인이 중소기업인지와 직원이 지배주주등인지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가 나뉩니다.

이 글은 내국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보유해 제공하는 경우와 주택 임차·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대손과 채권 포기, 출자임원 사택의 소득처분 구분, 지배주주등·소액주주등의 지분 기준, 사택 임대료 시가 산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가 이 쟁점에 결론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1] 국세상담센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Q&A와 [2] 국세청의 2026 법인세 신고안내입니다. 아래에서는 원문이 밝힌 결론과 작성자의 적용 분석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2. 사택 제공: 부당행위 부인과 손금 판단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1]은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해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 포함)과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2]도 법인이 취득·임차한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 미달 임대료로 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면서, 비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직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여기까지는 원문의 명시적 결론입니다.

손금 쪽 기준은 [2]가 따로 둡니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근거로 법인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를 표시합니다. 따라서 사택 쟁점에서는 임대차계약 명의보다 누가 쓰는 사택인지가 먼저 판단 대상입니다.

작성자의 적용 분석을 덧붙이면, 두 질문은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비출자임원·직원 사택이 부당행위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1]의 답변은 법인세법 제52조 쪽 결론이고, 그 임차료가 손금에 산입되는지는 별도로 업무 관련성을 갖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원문은 비출자임원·직원 사택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직접 말하지 않으므로, 이 글은 그 부분의 결론을 확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판단으로 남깁니다. 다만 [2]가 손금불산입을 출자임원 사용분으로 특정한 만큼, 그 범위 밖 사용자에게는 이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까지가 읽을 수 있는 한계입니다.

3. 주택자금 대여: 제외 열거와 업무관련성 판단을 분리합니다

[1]은 법인이 직원 등의 주택 임차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먼저 답합니다. 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 제외)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의2호가 표시됩니다. [2]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검토서식도 가지급금 범위 제외 항목 중 하나로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을 둡니다.

그러므로 제외에 해당하려면 세 사실이 함께 필요합니다.

  • 법인이 조특령 제2조의 중소기업일 것
  • 대여 상대방이 직원일 것
  • 그 직원이 지배주주등이 아닐 것

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판단 틀은 [1]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기준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며,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2]에 따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뒤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작성자의 해석입니다. 제외 열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자금은 업무관련성 판단을 거쳐 가지급금·인정이자 쟁점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열거 구조에 맞습니다. 이는 열거 구조에서 도출한 해석이며 원문이 모든 경우의 결론을 직접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비중소기업의 직원 대여는 목적사업과 직원 업무의 연결(회사가 요구한 근무지 이전 지원인지, 개인 주택 취득 지원인지)을 사실로 뒷받침해야 하고, 단순히 주택자금이라는 용도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4. 가상 사례: 사택 한 채의 사용자만 바꾸어 비교합니다

다음은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단위는 원, 기간은 12개월입니다. A법인이 사택 2채를 직접 임차하고 각 채의 월 임차료는 150만원입니다. 유지비·관리비와 사용료 수취는 없고 보증금 문제는 논외입니다.

  • 사례1: 1호는 비출자임원 B, 2호는 직원 C에게 제공
  • 사례2: 1호는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인 임원 D, 2호는 직원 C에게 제공
구분사용자12개월 임차료부당행위 부인 검토 [1]법법§27 손금불산입 명시 대상 [2]
사례1-1호비출자임원 B150만×12 = 1,800만원대상 아님해당 열거 아님
사례1-2호직원 C1,800만원대상 아님해당 열거 아님
사례1 합계3,600만원대상 아님 3,600만원명시 대상 0원
사례2-1호주주 임원 D1,800만원원문이 이 경우를 다루지 않음대상 1,800만원
사례2-2호직원 C1,800만원대상 아님해당 열거 아님
사례2 합계3,600만원명시 대상 1,800만원

검산하면 두 사례 모두 임차료는 1,800만+1,800만 = 3,600만원입니다. 사례1에서 [2]가 손금불산입으로 명시한 금액은 0원이고, 사례2는 D 사용분 1,800만원입니다. 이 0원은 손금 산입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2]가 정한 손금불산입 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례1과 사례2 모두 직원 C 사택의 손금 판단은 같은 방식으로 남기며, 임차 목적과 실제 사용 사실로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용자 한 명이 비출자임원에서 주주 임원으로 바뀌면 명시 대상이 0원에서 1,8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계약과 금액은 같아도 수혜자의 지위가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D의 1,800만원에 대한 소득처분 구분과, D가 사용료 일부를 내는 경우의 범위 축소는 원문 근거가 없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5. 반대 분석: 같은 2억원 무이자 대여가 지위에 따라 갈립니다

다음도 가상 사례입니다. 대여원금 2억원, 기간 1년이며, 인정이자율은 사례용 가정치 **연 4.6%**로 법정 수치가 아닙니다. 시가 상당 이자는 2억원×4.6% = 920만원, 시가의 5%는 920만원×5% = 46만원입니다. 3억원 기준은 어느 경우에도 도달하지 않으므로 5% 요건만 비교합니다.

첫째, 법인이 중소기업이고 직원이 지배주주등이 아니면 무이자여도 [1]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므로 계산 대상 금액은 0원입니다. 둘째, 같은 직원이 지배주주등이거나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면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가지급금 검토로 넘어갑니다.

이자 수취(연)장부 이자시가와의 차액시가의 5%요건 충족
무이자0원920만원46만원충족 (920만 ≥ 46만)
4.0%800만원120만원46만원충족 (120만 ≥ 46만)
4.5%900만원20만원46만원미충족 (20만 < 46만)

[1]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2]의 서식도 같은 요건을 인정이자 익금산입 요건으로 둡니다. 또한 [1]은 부인금액 산정 시 3억원이나 5%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차액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답하므로, 연 4.0%의 대상은 120만원 전액이지 74만원이 아닙니다.

이 비교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쟁점으로 이어 보겠습니다. 비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빌려주었더라도 대여 목적이 법인의 목적사업·영업내용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1]의 기준상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결이 확인되지 않으면 [2]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이 따르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대상으로 이어집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식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 계산하지 않으며, 지급이자 부인은 해당 법인에 차입금 이자가 있는 경우의 후속 문제라는 점만 구분합니다.

정리하면 이 사례의 결론을 바꾸는 사실은 이자율이 아니라 지위입니다. 법인 규모와 직원의 지분 지위가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 자체가 사라지고, 충족하지 못하면 5% 요건과 업무관련성의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6. 기업 대응: 증빙을 요건·금액·시점에 연결합니다

아래 연결은 원문이 요구한 서류 목록이 아니라 작성자의 실무 제안이며, 모든 법인에 같은 서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내역: [1]의 직접 임차 요건과 지급 시점·월액을 뒷받침합니다. 임직원 명의 계약에 법인이 임차료만 부담하는 경우는 [1]이 다루는 직접 임차와 사실이 다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주명부·임원명부와 사용 기간 기록: 사용자가 주주등(소액주주등 제외)이나 출연자인지를 입증하고, 사용자가 중간에 바뀌면 월 단위로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중소기업 해당 증빙: 직원 주택자금 제외의 첫째 조건이며 대여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판정 자료와 연결됩니다.
  • 대여약정서·이자 수취 내역: 대여 원금, 기간, 장부 이자계상액을 입증해 5% 요건의 비교 숫자를 제공합니다. 위 표의 120만원이나 20만원은 실제 수취 이자에서 나옵니다.
  • 대여 목적 자료: 제외 열거에 해당하지 않는 대여에서 법인의 목적사업·영업내용과의 연결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근거입니다.
  •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경우 시가와 장부 이자의 차액 및 요건 충족 여부를 정리합니다.

조건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출자임원·직원에게 직접 임차 사택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 부인 대상이 아니고, 출자임원 사택 사용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직원 주택자금은 법인이 중소기업이고 직원이 지배주주등이 아닐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산 전에 수혜자 명단과 대여 대상자의 지위를 먼저 확정하면, 어느 검토 단계로 넘어가는지가 정해집니다.

참고 출처

[1]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주택 임차 비용 대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 기준, 금전 대차 거래시 적용 이자율,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국세상담센터 Q&A

[2] 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안내 중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가-(6), 라-(1), 자-(6)) 및 서식3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국세청 신고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