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종합과세로 신고할지, 분리과세로 신고할지예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선택은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해요. 국세청은 이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소득세법 제64조의2).

  • 종합과세: 임대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 분리과세: 임대소득만 따로 떼어 단일세율 14%로 계산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떻게 비교하나요?

기본 기준은 내 다른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14%보다 높은지예요.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분리과세가, 세율이 14%보다 낮다면 종합과세가 대체로 유리해요.

다만 세율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요.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과 공제금액이 방식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분리과세는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이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되고, 종합과세는 실제 장부나 경비율에 따라 계산돼요. 임대 규모와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방식의 세액을 직접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가상의 상황으로 살펴볼까요?

연봉이 높은 직장인 A씨가 월세 수입으로 연 1,5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로소득이 커서 합산하면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들어가요. 이럴 때는 임대소득이 단일세율로 분리되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B씨가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라면 합산해도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가정이므로, 실제 세액은 반드시 계산해서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 포인트: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대신 적용받는 공제와 경비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세율 비교와 함께 두 방식의 최종 세액을 같이 보세요.

오늘 바로 할 일

  1. 올해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2.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로 두 방식의 세액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3. 더 낮게 나온 방식을 선택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세요.

출처: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