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잡았는데 올해 시세가 올랐다면 결산 때 환입 여부를 고민하게 돼요. 핵심은 '얼마까지'예요.
평가손실환입,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최초에 인식한 평가손실 금액이 한도예요. 순실현가능가치(예상 판매가에서 판매비용을 뺀 금액)가 회복되더라도, 장부금액이 취득원가를 넘을 수는 없어요.
환입액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환입한 금액만큼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고자산 품목별로 당기말 순실현가능가치를 다시 구해요. 그 값과 현재 장부금액을 비교해서 차이만큼, 취득원가가 되는 선까지 환입해요.
아래는 가상의 상황이에요.
가정: 취득원가 1,000만 원인 상품을 전기말에 순실현가능가치 700만 원으로 평가해, 평가손실 300만 원과 평가충당금 300만 원을 잡았어요. 당기말에 같은 상품이 모두 남아 있고 순실현가능가치가 900만 원으로 올랐어요.
- 당기말 장부금액: 700만 원
- 당기말 순실현가능가치: 900만 원
- 환입액: 200만 원 (한도 300만 원 이내)
충당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줄이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요. 순실현가능가치가 1,200만 원까지 올랐다면 환입은 한도인 300만 원에서 멈추고,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1,000만 원이 돼요.
이번 결산에서 바로 할 일
- 전기에 평가손실을 인식한 품목이 당기말에도 남아 있는지 재고 명세로 확인해요.
- 해당 품목의 당기말 순실현가능가치를 판매가와 판매비용 자료로 다시 계산해요.
- 환입액과 근거를 결산 조서에 남기고, 세무조정이 필요한지는 세무사와 확인해요.
출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 규정). 적용 대상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며, 세법상 평가 방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