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과 분석 범위
비상장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두었다가 실제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먼저 생기는 질문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되돌렸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과세를 피할 수 있느냐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3758(2026. 5. 6. 결정)은 이 질문에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이 글의 대상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신고기한 내에 환원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단서(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는 조문만 확인합니다. 심판례는 이 단서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매매 방식의 환원, 증여재산 평가와 세액 계산, 주권 발행 주식의 명의개서 의제일 문제도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원문이 판단한 내용과 필자가 가상 사례로 적용한 분석을 구분합니다. 원문의 결론은 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모든 명의신탁 환원에 대한 일반 기준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2. 원문 근거: 해지 의사표시, 주주명부, 제4조 제4항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청구인은 주식을 대표이사 B 명의로 두고 있었고, 쟁점주식은 2021. 3. 17. 명의신탁분이었습니다. 청구인은 2021. 3. 22. 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했고, 2021. 6. 15.자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환원했습니다. 신고기한은 2021. 6. 30.이었습니다. 처분청은 증여의제 과세를 유지했고 심판원이 이를 취소했습니다 [1].
심판원 판단은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1) 해지 시점.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서 주주 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곧바로 주주 권리가 신탁자에게 복귀합니다. 심판원은 증여계약 체결을 앞선 해지 의사표시 뒤의 증여로 보았습니다. 증여계약이 이후 해제되더라도 그 효력은 증여 행위에만 미칩니다. 계약 체결에 앞선 해지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2) 주주명부와 명세서.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2023년까지 B가 소유자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주주명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제45조의2 제4항이 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를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세서 제출이 주주 지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명세서에 환원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원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인장이 날인된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추정이 문서 전체에 미칩니다. 2021. 6. 15.자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명의 명의개서와 법인 인장 날인이 확인되었고, 기재를 부정할 반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1].
(3) 제4조 제4항의 적용. 제4조 제4항은 제45조의2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과 명의신탁재산 반환은 재산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의 해지·반환에도 적용됩니다. 청구인이 해지한 시점은 증여계약 체결일(2021. 3. 22.) 또는 주주명부 등재일(2021. 6. 15.)이고, 그 후의 주주권확인소송은 해지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
이 판단에서 눈여겨볼 점은 심판원이 해지 시점을 3. 22.와 6. 15. 중 하나로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일자 모두 신고기한 안이어서 어느 쪽을 택해도 결론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 시점 가운데 어느 것이 독립적으로 결정적인지는 이 결정에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3. 가상 사례 A: 일자 대조로 요건을 확인한다
다음은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세율·공제 자료가 없어 세액은 계산하지 않고 일자와 요건만 대조합니다.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 갑이 을 명의로 명의개서했고, 그 취득일을 T(3월 10일)로 둡니다. 원문 사건이 3. 17. 신탁분의 신고기한을 6. 30.으로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기한은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3월 31일)부터 3개월인 6월 30일로 가정합니다. 갑은 4월 20일 을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했고, 4월 25일 법인 인장이 날인된 주주명부에 갑 명의 환원을 기재했습니다. 제76조에 따른 결정은 없었습니다.
| 일자 | T | 해지 의사표시 | 주주명부 환원 기재 | 신고기한 | 제76조 결정 |
|---|---|---|---|---|---|
| 사례 A | 3월 10일 | 4월 20일 | 4월 25일 | 6월 30일 | 없음 |
요건별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기한 내에 있으므로 (1)의 법리에 따라 주주권은 갑에게 복귀합니다.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으니 명의개서 여부는 명세서가 아니라 주주명부로 판정합니다. 환원 기재일이 기한 안이므로 제4조 제4항 전단의 "신고기한까지 반환"에 부합합니다. 반환 전 제76조 결정이 없으므로 괄호 단서도 걸리지 않습니다 [2]. 원문의 구조를 적용하면 증여의제 과세가 배제되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는 필자의 적용 분석입니다. 해지 의사표시와 환원 사실이 실제로 입증된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4. 사실 하나를 바꾼 반대 비교 세 가지
사례 A에서 사실을 하나씩 바꿉니다. 바꾸지 않은 항목은 사례 A와 같습니다.
| 구분 | 해지 의사표시 | 주주명부 환원 기재 | 제76조 결정 | 판단 구조 |
|---|---|---|---|---|
| 사례 A | 4월 20일 | 4월 25일 | 없음 | 전단 요건 충족 |
| 비교 1 | 4월 20일 | 7월 15일 | 없음 | 기재가 기한(6월 30일) 이후 |
| 비교 2 | 6월 10일 | 6월 20일 | 6월 5일 | 환원 전 결정으로 괄호 단서 적용 |
| 비교 3 | 4월 20일 | 4월 25일 | 없음 | 기재 진정성이 다투어짐 |
비교 1: 환원 기재가 기한 후인 경우. 해지 의사표시는 기한 내이고 주주명부 환원 기재는 7월 15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제4조 제4항 전단의 "신고기한까지 반환"을 환원 기재로 입증해야 한다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효과를 받지 못하고 제45조의2 증여의제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같은 항 후단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이 사례에서는 9월 30일까지)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언상 후단은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2]. 최초 신탁분에 대한 의제 과세까지 배제된다는 점을 확인한 문장은 아닙니다. 원문도 후단을 판단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4월 20일에 있었음을 별도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은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가 복귀하므로 (1)의 법리에 따르면 권리 복귀 시점은 4월 20일입니다. 그러나 원문은 환원 여부를 주주명부 기재로 판정했고, 해지 의사표시와 명부 기재일이 갈린 사안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느 일자가 반환 시점이 되는지는 원문이 답하지 않으므로, 결론이 기한 내 쪽으로 기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지 일자의 입증 정도와 처분청의 다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사안으로 남습니다.
비교 2: 환원 전에 제76조 결정을 받은 경우. 제4조 제4항 전단은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2]. 6월 5일에 결정을 받고 6월 20일에 환원했다면 환원일이 기한 안이어도 전단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결정이 환원보다 앞선다는 선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원문 사건에는 환원 전 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괄호는 쟁점이 되지 않았고, 비교 2의 결론은 조문 문언에 따른 필자의 적용입니다.
비교 3: 주주명부의 소급작성 의혹이 있는 경우. 원문 사건에서 처분청은 비상장회사 주주명부가 대표이사 지배하에 폐쇄적으로 작성되어 소급작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외부에서 교차 검증할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심판원은 인장 날인에 따른 진정성립 추정과 반증 부족을 이유로 이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인용 결과일 뿐 "주주명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일반 기준이 아닙니다.
비교 3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반증이 부족한 경우: 원문처럼 기재일(4월 25일)이 인정되고 결론은 사례 A와 같아집니다.
- 추정이 깨지는 경우: 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하므로, 인영이 법인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등으로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월 25일이라는 환원 일자를 인정할 근거가 사라지고, 환원 일자가 입증되지 않아 비교 1과 같은 판단 구조로 넘어갑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증명을 해야 하는지는 원문이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5. 배제 여부를 가르는 요소와 증빙 연결
앞의 질문, 즉 배제 여부가 해지 시점·주주명부 증빙·반환 시점 중 무엇으로 갈리는지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이는 작성자의 적용 분석이며 원문의 명시적 결론이 아닙니다.
- 제76조 결정의 선후: 조문 괄호에 의한 독립적인 관문입니다. 결정이 환원보다 앞서면 다른 요소가 모두 충족돼도 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환이 기한 내였다는 사실: 전단의 핵심 요건입니다. 원문에서 이 일자를 인정한 근거는 주주명부 기재와 해지 의사표시를 보여준 증여계약이었고, 두 일자가 모두 기한 안이라 어느 쪽이 단독으로 결정적인지는 시험되지 않았습니다.
- 그 일자를 입증하는 증거: 비교 3처럼 증거의 신빙성이 다투어지면 기한 내 일자 자체가 흔들립니다. 주주명부는 원문이 환원일 인정의 근거로 삼은 자료입니다.
증빙은 서류 이름이 아니라 어느 요건을 입증하는지로 연결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모든 법인에 같은 서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해지 시점: 해지 의사표시의 존재와 일자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원문에서는 증여계약서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통지서 등 어떤 형식이든 일자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신고기한 내 해지를 뒷받침합니다.
- 환원 사실: 환원 기재가 있는 주주명부 원본과 법인 인장 날인입니다. 환원일과 환원 사실을 입증하고 진정성립 추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 일자 요건: T, 해지 의사표시일, 명의개서일, 신고기한, 결정일을 한 표로 대조합니다. 비교 1·2의 위험이 이 표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 명세서와의 정합성: 원문은 명세서 누락만으로 환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처분청은 이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명세서와 주주명부가 어긋난다면 어긋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실무적 제안입니다.
원문에서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대한 감정기관 소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판단 이유는 인장 날인에 따른 진정성립 추정과 반증 부족에 있었으므로 소견서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견서의 증명력은 원문으로 평가할 수 없고, 소급작성 의혹에 대한 보조 자료 정도로만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조건부입니다. 해지 의사표시와 주주명부 환원 기재가 모두 신고기한 안에 있고 환원 전 제76조 결정이 없다면, 원문 구조상 증여의제 과세는 배제됩니다. 환원 기재가 기한을 넘기면 후단의 3개월 조항으로 최초 신탁분이 해결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환원 전에 결정을 받았다면 괄호 단서가 적용됩니다. 주주명부의 진정성이 깨지면 환원 일자 입증 자체가 무너집니다. 처분청은 기한 내 명의만 되돌리는 방식이 조세회피를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제4조 제4항이 제45조의2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문언과 실질로 응답했을 뿐 [1],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적용하려면 사실관계와 증빙이 요건과 일치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참고 출처
[1]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3758(2026. 5. 6.), 청구인 주장·처분청 의견 및 심리·판단 3.다.(4)(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례
[2] 같은 결정 <별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45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제68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