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때 "이미 돈을 냈으니 올해 비용"이라고 처리하기 쉬워요. 하지만 내년 몫까지 미리 낸 돈이라면 올해 비용이 아니라 선급비용(내년에 서비스를 받을 몫을 미리 낸 돈) 으로 옮겨야 해요.

어떤 지급 건을 골라내야 하나요?

기말 이후 기간이 포함된 지급 건만 골라내면 돼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올해 1~12월을 넘겨서 쓰는 비용이 대상이에요.

  • 보험료: 보험기간이 기말을 넘어가는 증권
  • 임차료: 12월에 다음 달 치까지 미리 낸 월세
  • 그 밖에 기간으로 나뉘는 구독료·유지보수료 등

지급일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기간을 기준으로 올해 몫과 내년 몫을 나누는 것이 기간귀속의 핵심이에요.

내년 몫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액을 전체 이용 기간으로 나눈 뒤, 기말 이후 남은 기간만큼 곱해요.

실무 체크 포인트 선급비용 = 지급액 × (기말 이후 남은 개월 수 ÷ 전체 개월 수)

가상 상황으로 살펴볼게요. 12월 결산 법인이 10월 1일에 1년치 화재보험료 120만 원을 한 번에 내고 전액 보험료로 처리했다고 가정해요. 보험기간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12개월이에요.

  • 올해 몫(10~12월): 3개월 → 120만 원 × 3/12 = 30만 원
  • 내년 몫(1~9월): 9개월 → 120만 원 × 9/12 = 90만 원

내년 몫 90만 원이 선급비용이에요. 월 단위로 계산했을 때 올해 30만 원과 내년 90만 원을 더하면 지급액 120만 원과 맞아떨어져요.

결산 조정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지급할 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기말에 내년 몫만큼 비용을 줄이고 선급비용을 세워요.

  • (차변) 선급비용 90만 원
  • (대변) 보험료 90만 원

이렇게 하면 올해 손익계산서에는 보험료 30만 원만 남고, 재무상태표에는 선급비용 90만 원이 자산으로 올라가요. 내년에는 매월 10만 원씩 비용으로 바꿔 주면 돼요.

처음부터 자산(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기말에 올해 사용분만큼 비용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반대 방향의 조정을 해요.

오늘 바로 할 일

  1. 올해 지급한 보험료·임차료 내역에서 기말을 넘기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요.
  2. 건별로 전체 기간과 남은 기간을 적고 내년 몫 금액을 계산해요.
  3. 결산 조정분개로 선급비용을 반영한 뒤, 내년 초에 비용으로 돌리는 일정도 메모해 둬요.

참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상태표) 및 제5장(손익계산서) 중 수익·비용 인식과 기간귀속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