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생겼을 때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고 줘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대표님이 많아요. 먼저 퇴직금을 어디로 보내는지 확인해 보세요.

IRP로 보내면 원천징수를 안 하나요?

네, 퇴직금이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면 그 금액은 이연퇴직소득이 돼요. 이연퇴직소득은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미뤄 둔 퇴직소득"이라는 뜻이에요.

이 경우 회사는 이전하는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세금은 나중에 IRP에서 연금 형태로 받거나 인출할 때 계좌 쪽에서 정산돼요.

회사가 챙겨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세전 금액 그대로 보냈는가"예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해요. 이 의무에는 일부 예외가 있으니,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 퇴직자에게 IRP 계좌 개설을 안내하고, 계좌 정보를 받아 두세요.
  •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해당 계좌에 이체하세요.
  •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적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세요. 발급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상 상황)

가상의 상황이에요. 직원이 퇴사하면서 "IRP 계좌를 지정하겠다"고 했고, 회사가 퇴직금 전액을 그 계좌로 이체했다고 해볼게요. 이때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대신 원천징수영수증에 "IRP 이전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이라는 취지의 사유를 적어 발급하면 돼요.

반대로 직원이 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예외에 해당해 직접 받는 경우에는, 지급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경우의 세부 처리는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로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 포인트 퇴직금을 보내기 전에 "근로자 지정 IRP 계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임의로 계좌를 정하면 안 돼요.

오늘 바로 할 일

  1. 퇴직 예정자에게 IRP 계좌 지정을 요청하세요.
  2. 계좌 확인 뒤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이체하세요.
  3. 다음 달 말일까지 사유를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206300939334701000),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2&cntntsId=7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