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을 내보낼 때마다 "그냥 나가는 물건인데 뭘 적나" 싶으시죠? 견본품은 대가 없이 나가기 때문에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어 일반 판매 출고와 따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견본품 출고는 세금 문제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기가 만들거나 사 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다만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시행령에서 정해 두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받는 쪽이 다른 사업자이고, 사업을 위한 견본품이어야 해요. 개인 소비자에게 나눠 주는 물건이나 견본이라 부르지만 사실상 선물인 경우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승인·기록은 무엇을 남기면 되나요?

법령에 승인권자나 결재 단계, 양식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위 조건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회사 안에서 아래 항목을 정해 두면 좋아요.

  • 받는 곳의 사업자 여부(상호·사업자등록번호)
  • 출고 목적과 품목·수량
  • 무상 출고인지 여부
  • 회수 예정 여부 또는 소진 확인 방법
  • 요청자와 승인자

판매 출고와 같은 전표에 섞지 말고 견본품 구분을 붙이면 재고 관리와 월말 대조가 훨씬 쉬워져요.

회수·소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수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회사가 정하면 돼요. 가상의 예로, 견본 20개를 거래처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보냈다고 해 볼게요. 출고 때 "2주 뒤 반품 또는 사용 확인"을 기록해 두고, 기한이 되면 영업 담당이 받는 쪽에 회신을 받아요. 회수분은 재고로 되돌리고, 소진분은 견본 소진으로 남기면 출고 수량과 잔량이 맞아떨어져요.

실무 체크 포인트: 견본품이 판매로 이어지거나 받는 곳이 개인이라면 일반 출고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오늘 바로 할 일

  1. 출고 요청서에 견본품 구분과 받는 곳 사업자 여부 항목을 추가하세요.
  2. 견본품마다 회수 또는 소진 확인 시점을 정하세요.
  3. 월말에 견본 출고 수량과 회수·소진 수량을 대조하세요.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