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이 끝났는데 퇴직했거나 세상을 떠난 임직원의 상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비용을 어느 해에 넣을지 헷갈리기 쉬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지급 상여, 지급해야 손금이 되나요?

아니에요. 상여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봐요. 돈을 실제로 내보낸 날이 기준이 아니에요.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자료에도 같은 취지로 적혀 있어요. 법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상여도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는 내용이에요.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같은가요?

수령할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판단 기준은 계속 그 해에 상여를 줄 의무가 확정되었는지예요.

  • 급여지급기준이나 규정, 결의 등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 결산일 현재 지급해야 할 상여로 장부에 반영했는지

다만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손금이 돼요.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나 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못해요. 사망한 임원의 유족에게 줄 돈이 퇴직급여 성격인지 상여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도 달라지니, 이 부분은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가상의 상황으로 살펴볼게요. A사는 12월 말 결산 법인이고, 영업직원 B씨가 11월에 퇴직했어요. 회사 성과급 규정에 따라 올해 성과 상여 500만 원이 12월 말에 이미 확정되었지만, 퇴직 절차가 늦어져 다음 해 2월에 지급할 예정이에요.

이때 A사는 이 500만 원을 올해 비용(미지급비용)으로 결산에 반영하고, 올해 손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지급일이 내년이라는 이유로 내년 손금으로 미루면 올해 소득이 과대하게 계산돼요.

실무 체크 포인트 상여 지급이 늦어진 이유가 아니라, 결산일 전에 지급 의무가 확정됐는지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오늘 바로 할 일

  1. 결산일 기준으로 미지급 상여가 있는지 급여대장과 상여 규정을 확인하세요.
  2. 지급 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미지급비용으로 반영하세요.
  3. 임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관·결의에 따른 급여지급기준 범위인지 점검하세요.

출처: 국세청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상여금 귀속 사업연도 점검 항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