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면세인 사업이라고 매출 신고까지 모두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세법 제78조는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2월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요.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등이 들어가요. 실제 기한은 공휴일이나 기한 연장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낼 세금을 계산하는 신고로 이해하면 안 돼요. 면세사업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정리하는 절차이며,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겸영하거나 휴·폐업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법은 해당 과세기간 중 휴업·폐업한 사업자도 범위에 포함해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서 부가세 신고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별도 신고 제외 규정도 있으므로 같은 매출을 무조건 다시 신고하기 전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상으로 개인 면세사업자의 연간 수입이 카드7000만원,현금3000만원이라면 합계는1억원이에요. 계좌에 들어온 금액만 더하지 말고 카드 정산 전 매출과 현금 수입을 원자료로 대조하는 편이 좋아요.1억원은 신고세액이 아니라 수입금액 확인의 예시예요.
오늘은 사업자등록 내용과 실제 업종을 확인하고,카드·현금 등 수입금액 자료를 모아 보세요. 겸영사업자라면 이미 제출한 부가세 신고서의 면세수입 기재 여부부터 세무 담당자와 맞추세요. 업종별 첨부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참고: 소득세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