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무상주는 어떤 재원에서 나왔는지가 먼저입니다
무상증자로 받은 무상주는 대가를 낸 적이 없으므로 과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전입한 재원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여부를 정합니다. 같은 100의 무상증자라도 어떤 계정을 자본에 전입했는지에 따라 주주의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판단 질문은 하나입니다. 무상증자 재원이 이익잉여금인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인지, 그 밖의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자본잉여금인지에 따라 법인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는지입니다.
적용 대상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무상주를 받는 경우의 법인세법상 판단으로 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는 본문과 가목·나목 제외 구조가 같다는 점만 대조합니다 [3]. 개인주주의 가목 시행령 조문은 확보한 자료에 없으므로 개인주주의 제외 항목, 세율, 종합과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본문도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해 어떤 자본잉여금 계정이 비과세인지는 단정하지 않고, 판단 구조와 결론이 바뀌는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2. 원문 근거: 재원을 세 층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원문의 판단.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배당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가목(상법 제459조제1항의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나목(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원칙이 과세이고 제외가 예외입니다.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으로 정하되, 다음 금액은 그 범위에서 다시 뺍니다 [2].
- 제1호: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 제2호: 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 소각이익. 다만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은 이 단서에서 제외
- 제3호·제4호: 적격합병·적격분할 관련 금액 중 열거된 부분
- 제5호: 종류주식 상환 초과금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
작성자의 적용 분석. 이 구조를 재원에 적용하면 세 층이 나옵니다.
- 제1층, 이익잉여금. 제2호 본문의 "잉여금"에 해당합니다. 가목은 상법상 자본준비금 중 시행령이 정한 것만 대상이므로 이익잉여금 전입은 가목에 걸릴 여지가 없고, 취득한 주식등의 가액이 의제배당 금액의 후보가 됩니다.
- 제2층, 가목 제외 대상.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단서에도 걸리지 않는 자본잉여금입니다. 이 층을 전입하면 본문의 과세 원칙에서 빠집니다.
- 제3층, 단서로 되살아나는 과세 대상. 형식상 자본잉여금이어도 단서 각 호에 걸리면 가목 대상에서 빠지므로 본문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 쪽에 남습니다.
주식등의 가액 평가는 법 제16조제3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1]. 아래 사례는 그 평가를 가정치로 둔 것이며 평가 방법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3. 가상 사례: 재원 구성만 바꿔 의제배당액을 비교합니다
다음은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단위는 임의 단위입니다.
- B법인이 전입액 100을 무상증자하고, 주주 A법인은 지분 **10%**를 보유합니다. B법인의 자기주식은 없습니다. 자기주식이 있으면 지분 비율 증가분을 따로 보는 제16조제1항제3호가 문제됩니다 [1].
- A가 받는 무상주 가액은 지분 비례 100×10% = 10으로 가정합니다.
- 혼합 전입(③)은 결의에 정해진 계정별 전입액 비율대로 무상주 가액이 안분된다고 가정합니다. 이 안분은 제공된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작성자의 전제입니다.
- ②의 자본잉여금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이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다고 둡니다.
| 시나리오 | 전입 재원(전입액) | 지분비율 | 가정 가액 | A의 의제배당 금액 |
|---|---|---|---|---|
| ① | 이익잉여금 100 | 10% | 100×10% = 10 | 10 |
| ② | 가목 제외 대상 자본잉여금 100 | 10% | 100×10% = 10 | 0 |
| ③ | 이익잉여금 50 + ②의 자본잉여금 50 | 10% | 5 + 5 = 10 | 5 (이익잉여금분만) |
검산합니다. ①은 가액 10 전부가 이익잉여금분이므로 10입니다. ②는 가액 10 전부가 제외 대상 재원분이므로 0입니다. ③은 계정별 가액 5와 5의 합이 총 가액 10과 일치하고, 과세 후보는 이익잉여금분 5입니다. 세 경우 모두 무상주 가액은 10으로 같지만 의제배당은 10, 0, 5로 갈립니다. 결론을 정하는 것은 가액이 아니라 재원이 속한 층입니다.
③의 5는 안분 전제에 의존합니다. 안분 대신 결의에서 전입 순서를 달리 정했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 무상증자의 혼합 전입에 대해 제공된 조문은 순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③의 결과는 계정별 전입액이 결의로 특정된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하는 조건부 결론입니다.
②의 0은 계정명이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의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한다는 요건과 단서에 걸리지 않는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결론은 0이 아니라 과세 쪽으로 이동합니다.
4. 반대 사실: 소각이익의 이중부정 구조와 합병차익 일부 전입
(1) 자기주식 소각이익 100.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는 소각이익을 단서에 올리면서 괄호로 일부를 다시 뺍니다 [2]. 이중부정을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각이익은 원칙적으로 단서에 해당하므로 가목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과세 쪽입니다.
- 괄호 예외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전입해야 합니다.
- 괄호 예외가 인정되면 그 금액은 단서에서 다시 빠집니다. 그 뒤 가목 대상인지는 소각이익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고, 이 본문은 확보한 자료에 없습니다. 아래 비교는 해당한다는 전제를 둡니다.
앞의 사례와 같이 소각이익 100을 전입하고 A의 가액이 10이라고 두면, 사실 하나씩만 바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 | 시가 요건 | 2년 요건 | 단서 해당 | A의 가액 10 |
|---|---|---|---|---|
| 시가 ≤ 취득가액, 소각 2년 경과 후 전입 | 충족 | 충족 | 미해당 | 과세되지 않는 쪽(전제 충족 시) |
| 시가 ≤ 취득가액, 소각 1년 시점 전입 | 충족 | 미충족 | 해당 | 의제배당 후보 10 |
| 시가 > 취득가액, 소각 2년 경과 후 전입 | 미충족 | 충족 | 해당 | 의제배당 후보 10 |
금액도 재원 계정도 같은데 소각일과 소각 당시 시가라는 사실만으로 A의 10이 갈립니다. 시가 산정은 시행령이 법 제52조제2항을 인용하므로 그 조문에 따른다는 점만 확인하고 세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2) 적격합병 합병차익 일부 전입.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는 적격합병에서 가·나·다목 금액의 합계액을 단서로 열거하며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니다. 제2항은 합병차익 일부를 전입할 때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2]. 따라서 일부만 전입하면 단서에 걸리는 부분이 뒤로 밀립니다. 예컨대 합병차익 100 중 제3호 합계액이 60이고 나머지 40이 제3호 외의 금액이라고 가정하면, 30 전입은 전부 제3호 외의 금액을 전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 40이 실제로 가목 대상인지는 법 제17조 본문에 달려 있어 이 사례는 순서 의제만 보여 주는 것입니다. 50을 전입하면 제3호 외의 금액 40이 먼저 소진되고 10이 제3호 금액으로 남습니다.
5. 기업의 대응: 증빙을 요건과 금액·시점에 연결합니다
아래는 분석에 따른 작성자의 실무 제안이며, 모든 법인에 같은 서류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층에 속하는지를 재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건과 연결한 것입니다.
- 재원 계정별 잔액과 전입 결의 내역. 전입액이 이익잉여금인지 자본잉여금인지, 후자라면 어느 계정인지를 보여 줍니다. ①~③의 구분이 여기서 갈리며, 혼합 전입이면 계정별 전입액이 안분의 기초가 됩니다.
- 자기주식의 소각일, 소각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 제2호 괄호의 시가 요건과 2년 요건을 각각 보여 줍니다. 2년은 소각일부터 전입 시점까지의 기간이므로 전입일도 함께 특정해야 합니다.
- 합병차익의 구성 내역. 제3호 가·나·다목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을 구분하게 해 주고, 일부 전입 시 제2항의 순서 의제를 적용하는 기초가 됩니다.
- 무상주 가액 산정 근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평가 결과가 있어야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10은 가정치입니다.
결론은 조건부입니다. 전입 재원이 이익잉여금이면 법인주주에게 의제배당 후보 금액이 생기고, 가목 제외 대상이 확인되면 생기지 않습니다. 소각이익은 시가 요건과 2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단서에서 빠지고 하나라도 빠지면 같은 금액도 과세 쪽으로 갑니다. 따라서 재원 계정, 소각일과 시가, 합병차익 구성을 먼저 확정한 뒤 무상주 가액을 곱하는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재현 가능한 방법입니다.
참고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6조(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원문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0호). 원문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제2항제2호.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