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먼저 전체 신고세액을 계산한 뒤, 그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별로 나누는지가 쟁점이에요. 지방세법 제89조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고,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한다고 정해요.

안분 대상은 언제인가요?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안분 대상이에요. 사업장이 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있으면 이 안분 계산을 하지 않아요.

다만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하는 규정이 있어요. 즉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처럼 같은 특별시 안의 구 문제인지, “서울과 경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달라지는 문제인지 먼저 나눠 봐야 해요.

안분율은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기본 안분율은 다음과 같아요.

(해당 지자체 종업원 수÷법인 총종업원 수 + 해당 지자체 건축물 연면적÷법인 총건축물 연면적)÷2

종업원 수 비율과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각각 구한 뒤 평균하는 방식이에요.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이에요. 건축물 연면적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해요.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연면적을 나눠 계산해요. 세부 적용은 시행규칙 제38조의5와 별표 4를 확인해야 해요.

숫자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뉘나요?

가상 사례로, 12월 결산 법인 A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이 세전·세후 개념이 아닌 지방세 신고세액 기준 1,0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예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서울 사업장은 종업원 30명, 직접 사용 건축물 연면적 600㎡이고, 경기 사업장은 종업원 10명, 연면적 200㎡라고 가정해요. 총종업원은 40명, 총연면적은 800㎡예요.

서울 안분율은(30÷40+600÷800)÷2=75%,경기는(10÷40+200÷800)÷2=25%예요. 신고세액1,000만원을 기본 안분율로 나누면 서울750만원,경기250만원이고 합계는1,000만원으로 맞아요. 이 예시는 별도 가감세율이나 특수 사업장 조건이 없다는 전제예요.

오늘은 결산일 현재 사업장 목록·종업원 수·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을 한 표로 모으고,두 비율의 합계가 각각100%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