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수해로 사업용 자산을 잃으면 세금 걱정이 뒤따라요. 이때 세액공제 요건과 신청 기한은 재해 직후에 꼭 확인해야 해요.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잃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적용돼요. 법인세법 제58조가 정한 요건이에요.
자산총액에는 토지를 뺀 사업용자산과, 타인 소유지만 잃으면 변상책임이 법인에 있는 자산이 들어가요.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계산해요. 장부가 없어졌다면 세무서장이 확인한 가액을 쓰고요.
공제 대상 세액은 두 가지예요.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았거나 미납인 법인세
- 재해가 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여기에 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되고, 한도는 잃은 자산의 가액이에요. 시행령에 따라 가산세도 대상 세액에 포함돼요.
손금 처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가 기본 틀이에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순자산을 줄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 손금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두 조문만으로는 세액공제와 손금을 함께 쓸 수 있는지, 하나만 골라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손실이 달라질 수 있어서 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신고 전에 세무사와 사실관계를 맞춰 보세요.
가상 상황으로 순서를 따라가 볼까요?
가정이에요. 재해 직전 장부상 토지 제외 사업용자산이 10억 원이고, 이 중 장부가액 3억 원 자산이 불에 탔어요. 상실비율은 3억 ÷ 10억 = **30%**라서 20% 기준을 넘어요.
이 경우 이렇게 확인해요.
- 재해발생일 장부가액으로 상실비율을 계산해요.
- 20% 이상이면 공제 대상 법인세를 정리해요.
- 손금 처리 여부는 제19조 기준으로 따로 검토해요.
오늘 바로 할 일
- 재해발생일 기준 자산 장부와 멸실 자산 목록을 확보해 두세요.
- 시행령상 신청 기한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기한(재해일부터 신고기한까지 3개월 미만이면 재해일부터 3개월)이에요. 미납·납부할 법인세는 재해일부터 3개월이니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
실무 체크 포인트: 공제 신청 기한은 법인세의 신고기한 경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요.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기한,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재해일부터 3개월이고, 미납·납부할 법인세는 재해일부터 3개월이에요. 장부가액 증빙을 먼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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