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팩토링은 받을 돈을 금융회사에 넘기고 미리 현금을 받는 방법이에요. 수수료 숫자보다 먼저, 채권을 넘기는 절차와 소구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팩토링 계약, 수수료만 비교해도 될까요?
아니요. 수수료는 자금 조달 비용의 일부일 뿐이에요.
소구권은 거래처가 돈을 못 갚을 때 금융회사가 우리 회사에 되돌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소구 조건이 붙으면 거래처 부도 위험을 여전히 우리가 지는 셈이에요. 수수료가 낮아 보여도 소구 조건이 무거우면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수수료의 적정 수준이나 시장 평균은 공식 법령·기준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채권을 넘겼다는 걸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명채권(채권자가 특정된 보통의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와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또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양도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양도하지 못해요. 다만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넘기려는 채권에 양도 금지 약정이 있는지 먼저 봐야 해요.
소구 조건은 어떻게 읽나요?
소구 조건이 있으면 거래처의 미지급액을 누가,어떤 사유로,얼마까지 부담하는지 적어 보세요. 단순히 ‘비소구’라는 이름만 보지 말고 하자·반품·분쟁 때 환매를 요구하는 예외도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장부에서 채권을 제거할 수 있는지는 적용 회계기준과 실제 계약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가상의 상황이에요. 제조업체 A사가 거래처 B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팩토링으로 넘기려 해요. 금융회사 두 곳이 수수료는 비슷하게 제시했어요. 한 곳은 B사가 못 갚으면 A사에 되돌려 청구하는 조건이고, 다른 곳은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해요. 이때 A사는 수수료 표만 볼 게 아니라, 거래처 부도 위험을 누가 지는지부터 비교해야 해요.
오늘 바로 할 일
- 넘길 채권에 양도 금지 약정이 있는지 거래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 팩토링 계약서에서 소구 조건이 있는지, 거래처 통지·승낙을 어떻게 받는지 정리하세요.
- 거래처 미지급·반품·분쟁 때 우리 회사가 부담할 금액과 예외를 비교표에 적으세요.
참고 원문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2026. 3. 17. 시행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026. 3. 17.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