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을 못 받았다고 부가세까지 자동으로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2026년 7월 기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신고 때 증빙을 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외상값이 공제 대상인가요?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못 받은 매출채권이 대상이에요. 이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공급받은 사업자의 파산·강제집행 같은 사유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사유로 두 가지를 정해요.
-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공제액은 대손금액 × 10/110이고,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범위예요.
신고할 때 무엇을 내야 하나요?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해요.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해도 돼요. 증빙을 빠뜨리면 공제 근거가 약해지니 채권마다 서류를 챙겨 두세요.
공제를 받은 뒤 일부라도 돈을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요.
거래처도 영향을 받나요?
그럼요.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빼야 해요. 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할 수 있어요. 공급자가 공제받으면 세무서가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지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가상의 상황이에요.) A사가 B사에 부가세 포함 1,100만 원어치를 공급했어요. 이후 B사의 채권이 대손사유로 확정됐고,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해요.
- 대손세액: 1,100만 원 × 10/110 = 100만 원
- A사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100만 원을 빼요.
- 확정신고서에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붙여요.
- B사가 이미 10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면, B사는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서 100만 원을 빼야 해요.
실무 체크 포인트 대손 사유는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 가리키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오늘 바로 할 일
- 미수금 목록에서 과세 매출이고 부가세가 포함된 채권만 추려요.
- 채권마다 대손사유 해당 여부와 증빙 서류를 확인해요.
- 확정신고 전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를 준비해요.
참고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