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은 “휴가 쓰세요”라고 공지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순서에 맞춰 서면으로 알리고, 그 과정을 근로자별로 확인할 수 있게 남기는 일이에요. 이 글은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별도 절차는 다루지 않아요.
연차 사용 촉진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소멸일에서 거꾸로 세어 1차 서면 촉구, 근로자 회신 대기, 2차 서면 통보 순서로 진행해요.
먼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구를 해요. 이때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해요.
그다음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이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미사용 휴가 보상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봐요.
기록은 어떻게 남기면 안전할까요?
법정 서식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근로자별 일수, 발송일, 회신 여부, 2차 지정 내용을 이어서 남기면 돼요.
가상 사례예요. A회사는 연차 사용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직원 B의 미사용 연차가 8일이라고 전제해요. 회사는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어 1차 촉구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잡아요. 7월 3일에 B에게 미사용 8일을 서면으로 알렸고, B가 3일만 사용 시기를 회신했다면 남은 미지정 휴가는 5일이에요. 검산하면 3일 더하기 5일은 총 8일이에요. 회사는 미회신 또는 일부 미회신 5일에 대해 10월 31일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2차 서면 통보 일정에 올려 둬요.
여기서 통지 파일명, 내부 결재선, 보관 폴더는 회사 운영 기준이에요. 법정 의무처럼 쓰기보다 누가, 언제, 며칠을, 어떤 내용으로 주고받았는지 확인되게 정하면 충분해요. 전자문서나 사내 알림만으로 서면을 갈음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오늘 바로 할 일
- 근로자별 연차 소멸일과 미사용 일수를 한 표로 뽑으세요.
- 소멸일 기준 1차 촉구 기간과 2차 통보 마감일을 역산해 캘린더에 넣으세요.
- 1차 촉구, 근로자 회신, 2차 통보를 같은 근로자별 기록으로 묶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