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지연 보관료는 대개 "누가 언제까지 반출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서 쌓여요. 비용 자체보다 책임 구간과 알림이 먼저예요.

지연 보관료는 어느 구간에서 생기나요?

비용 이름은 업체마다 다르게 부르지만, 크게 두 갈래로 나눠 보면 쉬워요.

  • 선사 쪽: 선사·계약에서 정한 무료 기간을 넘기면 demurrage, detention 등 지연 관련 비용이 붙을 수 있어요. 실제 명칭과 기준은 선사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 터미널·창고 쪽: 화물이나 컨테이너가 터미널·창고 등 보관 장소에 머문 기간에 따라 보관료(storage)가 붙을 수 있어요. 통관 지연, 서류 미비, 운송 일정 지연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무료 기간과 단가는 선사·터미널·계약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건이 어느 조건인지는 선하증권(B/L)과 운임 견적서, 포워더 안내로 먼저 확인해야 해요.

발생 전에 어떻게 통제하나요?

도착일(ETA)이 아니라 마지막 무료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일정을 잡아요.

  1. 선적 서류를 받는 즉시 무료 기간 만료일을 계산표에 적어요.
  2. 만료일 3~5영업일 전에 알림을 걸어요.
  3. 통관 → 운송 배차 → 창고 입고 순서로 구간마다 담당자 한 명을 지정해요.
  4. 한 구간이 늦어지면 바로 다음 담당자에게 공유해요.

실무 체크 포인트: 통관이 끝난 날이 아니라 "반출이 끝난 날"까지 관리해야 해요.

가상 상황으로 보면 어떤가요?

가상의 상황이에요. 무료 기간이 도착 후 7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6일째에 통관이 끝났는데 배차 담당이 이를 몰라 반출이 며칠 밀렸어요. 통관은 통관사, 배차는 포워더, 입고는 창고라서 서로 "다음 순서는 저쪽"이라 생각한 거예요. 이런 경우 알림이 만료일 기준이었다면 4일째에 배차를 미리 잡을 수 있었어요.

오늘 바로 할 일

  • 진행 중인 수입 건의 무료 기간 만료일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요.
  • 통관·배차·입고 구간별 담당자를 한 명씩 정해요.
  • 만료일 3~5영업일 전 알림을 달력이나 메신저에 등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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