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대금을 보낼 때 은행 화면의 수수료만 보면 판단이 흔들려요. 법인은 실제로 빠져나갈 원화와 송금이 막히지 않을 확인 절차를 같이 봐야 해요.

외화 송금 은행은 무엇으로 고르나요?

수수료 한 줄이 아니라 총원화액으로 고르는 게 안전해요. 총원화액은 외화금액에 적용환율을 곱한 원화금액에 송금 관련 비용을 더한 금액이에요.

가상 사례예요. A법인이 2026년 9월 25일에 수입대금 USD 10,000을 보내고, 중계·수취은행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가정해요.

은행 1은 적용환율 1USD=1,400원, 송금수수료 30,000원, 전신문 관련 비용 8,000원이에요. 계산은 USD 10,000×1,400원=14,000,000원, 여기에 38,000원을 더해 14,038,000원이에요.

은행 2는 적용환율 1USD=1,397원, 송금수수료 80,000원, 전신문 관련 비용 8,000원이에요. 계산은 USD 10,000×1,397원=13,970,000원, 여기에 88,000원을 더해 14,058,000원이에요.

검산하면 은행 2의 환율이 30,000원 유리하지만 비용이 50,000원 더 커서, 총원화액은 은행 1이 20,000원 낮아요. 미확정 중계·수취 비용은 별도 칸에 적고,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확인하세요.

환율과 서류 확인은 왜 같이 보나요?

외국환거래법상 환율과 확인 의무가 따로 있어서, 가격 비교와 송금 가능성 확인을 분리해 보면 좋아요. 같은 법 제5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면 기준환율, 매도율, 매입률 등을 정할 수 있고, 정한 경우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도록 해요. 그래서 견적서에는 ‘적용환율’과 산출 기준을 그대로 남겨 두세요.

또 제10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고객 거래나 지급·수령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도록 해요. 다만 고시로 정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특정 송금이 신고 대상인지는 계약 내용, 상대방, 지급 사유, 금액에 따라 달라요. 최종 판단은 시행 중인 조문 본문과 거래 은행의 요청서류를 기준으로 맞추세요.

오늘 바로 할 일

  1. 같은 통화, 같은 외화금액, 같은 송금일 조건으로 은행별 견적을 요청하세요.
  2. 적용환율, 외화 환산 원화금액, 송금 관련 비용, 미확정 중계·수취 비용을 한 표에 적으세요.
  3. 계약서, 인보이스, 지급 사유 자료를 은행에 먼저 보내 확인서류를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