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법인세법 조문이 말하는 내국법인 기준으로 볼게요. 외국법인, 개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취득세·부가세는 별도 쟁점이에요.

내국법인은 양도차익을 어디에 넣나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유 부동산을 팔아 생긴 차익도 개인처럼 양도소득세 계산표로 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계산 구조 안에서 정리해요.

실무에서는 매매계약서의 양도금액, 양도 당시 장부가액, 자산대장, 등기 상태를 먼저 맞춰 봐야 해요. 장부가액이 틀리면 차익 계산도 같이 흔들려요.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 법인세도 보나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토지등을 양도하면, 일반 법인세액에 더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에요.

주요 대상과 세율은 이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별장은 20%, 미등기는 40%예요. 비사업용 토지는 10%, 미등기는 40%예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20%예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하면 더 높은 세액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12월 결산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된 토지를 팔았다고 해볼게요. 금액은 모두 세전이고 부가세는 없다고 가정해요. 양도금액 5억 원, 양도 당시 장부가액 3억 원이면 토지등 양도소득은 2억 원이에요. 검산하면 5억 원 - 3억 원 = 2억 원이고, 추가 법인세는 2억 원 × 10% = 2,000만 원이에요. 이 2,000만 원은 일반 법인세 계산과 별개로 더하는 금액이에요.

신고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이에요. 12월 말 결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하는 흐름이에요.

신고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붙여요. 내부적으로는 계약 전 장부가액, 등기 여부, 토지 이용 현황, 주택·별장·비사업용 토지 해당 가능성을 체크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근거: 법인세법 제14조, 제55조의2,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