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한도는 택일이 아니라 합계액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에서 자주 보이는 오해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중 하나만 적용한다고 보거나, 중소기업이면 기본한도만 커진다는 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은 두 한도를 '합계액'으로 묶습니다. 이 글은 2026. 7. 1. 시행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1]을 기준으로, 한도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고 중소기업 여부·사업연도 개월 수·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분석합니다.
분석 대상은 한도 계산 구조입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의 구체적 범위, 중소기업 판정 조문, 특수관계인의 정의,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50% 제한, 적격증빙 요건과 서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보한 원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의 수입금액은 시행령상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2. 원문 근거: 제외액을 먼저 빼고, 합계액을 넘는 부분만 잘라냅니다
제4항 본문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남은 금액이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여기서 두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첫째, 비교 대상은 총지출이 아닙니다. 제2항은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로서 신용카드등 사용, 세금계산서 수취 등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1]. 제4항은 이 금액을 괄호로 제외하므로, 작성자의 적용 분석으로는 같은 지출이 제2항과 제4항에서 중복 조정되지 않습니다. 총지출이 8,000만원이고 제2항 대상이 1,000만원이면 제4항 비교 대상은 7,000만원입니다.
둘째, 상한은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제1호 기본한도와 제2호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입니다 [1]. 수입금액이 있다고 기본한도가 사라지지 않고, 수입이 0원이어도 기본한도는 남습니다. 이는 합산 문언에서 도출한 작성자의 분석입니다.
합산이므로 두 한도를 계산하는 선후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구해도 합계는 같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곳은 제4항 본문의 구조, 곧 제2항 제외액을 먼저 빼고 그 남은 금액을 합계액과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실무 정리는 다음과 같으며 작성자의 제안입니다.
- 제2항 대상 지출을 걸러냅니다.
- 개월 수와 중소기업 여부로 기본한도를 계산합니다.
- 시행령상 수입금액을 일반 수입과 특수관계인 수입으로 나누어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합니다.
- 두 한도를 더해 남은 지출과 비교하고, 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합니다.
3. 판단 요건: 기본한도 산식과 수입금액별 한도의 변수
기본한도는 A×B×1/12입니다. A는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이면 3,600만원입니다. B는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합니다 [1]. 12개월 사업연도에서는 A가 그대로 기본한도가 됩니다. 사업연도가 짧으면 월할로 줄지만 1개월 미만 일수를 1개월로 올리므로 7개월 15일은 8개월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표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만 수입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합니다 [1]. 손익계산서상 매출 전체가 곧바로 기준이 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시행령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입금액 구간 | 적용 금액 |
|---|---|
|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0.3%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수입금액−100억원)×0.2% |
|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수입금액−500억원)×0.03% |
두 번째 변수는 특수관계인 거래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표의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반영합니다 [1]. 같은 수입이어도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한도 기여가 10분의 1이 됩니다. 일반 수입과 특수관계인 수입이 섞여 합계가 100억원을 넘는 경우 표를 어떻게 배분해 적용하는지는 인용한 문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례는 합계가 100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4. 가상 사례: 중소기업 A의 한도와 초과액
다음은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A는 12개월 사업연도이고 제2항 적용 후 지출이 7,000만원입니다. 시행령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일반 수입이 80억원,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이 20억원으로 합계 100억원이며 표의 첫 구간 안입니다. 제5항의 50% 제한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합니다.
| 단계 | 산식 | 결과 |
|---|---|---|
| 기본한도 | 3,600만원×12÷12 | 3,600만원 |
| 일반 수입 기준 | 80억원×0.3% | 2,400만원 |
| 특수관계인 수입 기준 | 20억원×0.3%=600만원, 이의 10% | 60만원 |
| 수입금액별 한도 | 2,400만원+60만원 | 2,460만원 |
| 한도 합계액 | 3,600만원+2,460만원 | 6,060만원 |
| 초과액 | 7,000만원−6,060만원 | 940만원 |
940만원은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1]. 제2항 대상 1,000만원이 따로 있었다면 두 규정의 손금불산입 합계는 1,000만원+940만원=1,940만원이며, 이는 이 가정에서만 성립합니다.
한도를 잘못 잡았을 때의 차이도 확인합니다. 수입금액별 한도 2,460만원만 쓰면 초과액이 7,000−2,460=4,540만원으로, 올바른 940만원보다 3,600만원 크게 조정됩니다. 이 차이는 누락한 기본한도 3,600만원과 같습니다. 반대로 기본한도 3,600만원만 쓰면 초과액이 3,400만원이어서 2,460만원 크게 조정되며, 이는 누락한 수입금액별 한도와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누락한 한도만큼 손금불산입이 과대해지므로 합계액으로 보아야 940만원이 나옵니다.
5. 반대 조건: 사실 하나를 바꾸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출 7,000만원과 나머지 가정을 유지하고 한 가지 사실만 바꿉니다.
| 비교 | 바꾼 사실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 합계 | 초과액 |
|---|---|---|---|---|---|
| 기준 | 없음 | 3,600만원 | 2,460만원 | 6,060만원 | 940만원 |
| ① | 중소기업이 아님 | 1,200만원 | 2,460만원 | 3,660만원 | 3,340만원 |
| ② | 20억원이 일반 수입 | 3,600만원 | 100억원×0.3%=3,000만원 | 6,600만원 | 400만원 |
①에서는 중소기업 여부가 기본한도 A만 바꿉니다 [1]. 합계 차이는 3,600−1,200=2,400만원이고 초과액은 940+2,400=3,340만원으로 검산됩니다. 판정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이며, 판정 결과가 계산에 미치는 효과만 위와 같습니다.
②에서는 거래상대방 분류가 쟁점입니다. 20억원을 일반 수입으로 보면 한도 기여가 600만원, 특수관계인 수입이면 60만원이므로 차이는 540만원입니다. 초과액은 940−540=400만원입니다. 수입은 같아도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그 정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③ 개월 수 변형은 기본한도만 비교합니다. 사업연도가 7개월 15일이면 8개월로 보므로 중소기업 기본한도는 3,600만원×8÷12=2,400만원입니다. 7개월로 잘못 계산하면 3,600만원×7÷12=2,100만원이어서 300만원 적습니다. 비중소기업은 1,200만원×8÷12=800만원입니다. 단기 사업연도에서 수입금액별 한도를 월할하는지는 제4항 제2호 문언에 없으므로 판단하지 않고, 이 변형에는 수입금액별 한도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6. 기업 대응: 증빙을 계산 항목과 연결합니다
다음은 작성자의 실무 제안이며 모든 법인에 같은 서류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산 항목별로 입증 자료를 연결하면 판단을 재현하기 쉽습니다.
- 사업연도 기간: 실제 사업연도 개시·종료일은 개월 수(B)를 뒷받침합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에서 올림 처리 여부가 결론을 바꿉니다(사례 ③의 300만원).
- 중소기업 해당 판단 자료: 기본한도 A가 1,200만원인지 3,600만원인지를 뒷받침합니다. 사례 ①에서 2,4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 수입금액 원장: 거래처별 수입을 시행령상 수입금액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인 여부로 나눈 자료는 수입금액별 한도를 뒷받침합니다. 사례 ②의 540만원 차이는 이 구분에서 나옵니다.
- 제2항 대상 지출 목록: 제4항 비교 대상에서 빠지는 금액을 확정합니다. 제4항이 이미 이 금액을 제외하므로, 목록은 비교 지출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결론은 조건부입니다. 지출이 두 한도의 합계액 이내이면 제4항에 따른 추가 손금불산입은 없고, 초과하면 초과분만 조정합니다. 합계액은 개월 수, 중소기업 여부, 시행령상 수입금액 범위, 특수관계인 분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산 전에 이 분류를 먼저 확정한 뒤 합계 비교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 수치는 가정이며 시행령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법인의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1]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항·제4항·제5항·제6항, 2026. 7. 1. 시행본(법률 제21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인쇄본

